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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시행규칙

[시행 1989. 9. 22.][동력자원부령 제00453호, 1989. 9. 22. 타법개정]


석탄산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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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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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것

2. 성형단위당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것

3.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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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에 인접광구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1>


제4조(조사등을 행하는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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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8조제2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공사를 제외한다.<개정 1989.8.21>

1. 대한광업진흥공사

2. 대한석탄공사

3. 한국동력자원연구소

4.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제5조(탄좌회사의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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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좌회사설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고서에 탄좌회사설립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1>


제6조(매수 또는 현물출자대상의 광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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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 또는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광업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탄시설

2. 운반 및 통기시설

3. 후생시설

4.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석탄생산과 직접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제7조(보상액의 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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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액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상의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9.8.21>

1. 보상결정신청액의 산출내역

2. 보상에 관한 협의내용


제8조(연탄제조업의 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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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중 연탄제조업(도서지역등에 대한 공급을 목적으로 선박에서 행하는 연탄제조업을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청서를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9.22>

1. 사업계획서

2. 연탄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등기부등본(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그 토지를 3년이상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3. 자본금납입증명서(개인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서 발급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관한 감정서)

4.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탄제조시설 및 저탄장의 개요

2. 배합시설 및 시험분석시설의 설치계획

3. 공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원료용석탄의 구입계획과 제품의 생산 및 판매계획

5.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명세와 조달계획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허가증을 교부한다.

⑤도서지역등에 대한 공급을 목적으로 선박에서 행하는 연탄제조업(이하 "선박내연탄제조업"이라 한다) 및 기타가공탄제조업에 관한 허가신청등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업개시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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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고서를 연탄제조업 및 기타 가공탄제조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선박내연탄제조업의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1>


제10조(변경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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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제조업(선박내연탄제조업을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연탄제조시설 소재지의 변경

3. 동력윤전기시설의 증감

4. 저탄장소재지의 변경 또는 저탄장면적의 증감

5. 자본금의 증감

②연탄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고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선박내연탄제조업 및 기타가공탄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등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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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8.21>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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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내연탄제조업의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가공탄제조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8.2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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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8.21>


제14조(품질기준의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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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5조(과징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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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의 통지를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제16조(석탄가공업의 휴·폐지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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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지하거나 6월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 또는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내연탄제조업의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1>

②삭제<1989.8.21>


제17조(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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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생략:별표2%> 및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18조(품질분석시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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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품질분석시험시설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19조(연탄제조업자의 명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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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제품에 당해제조업자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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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8.21>


제21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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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

가. 석탄의 생산량·판매량 및 재고량 기록부

나.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비로 보조받은 금액의 수납 및 사용명세서

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입명세서

라. 근로자의 임금 및 후생복지비의 지급명세서

마. 자체 석탄열량검사의 결과기록부

2. 석탄가공업자

가. 석탄의 매입량·사용량 및 재고량 기록부

나. 석탄가공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량 기록부

다. 자체 석탄가공제품품질검사의 결과기록부

라. 하계저탄자금에 의한 석탄매입량 및 정부비축탄의 매입량 기록부(연탄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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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광구도

3. 실지조사에 대한 협조 및 안전대책강구에 관한 협조각서

③영 제4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1>


제23조(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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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4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9.8.21]


제24조(석탄등의 품질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및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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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유지의무에 위반한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기준과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에 관한 기준과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개정 1989.8.21>


제2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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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내연탄제조업의 허가신청 및 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에 있어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8.21>

부칙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92호, 1987. 1. 31.>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08호, 1989. 8. 21.>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453호, 1989. 9. 22.>

별표/서식

[별표 1] 품질기준의위반정도에따른과징금의금액[제14조관련]

[별표 2] 석탄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제17조관련]

[별표 3] 석탄가공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제17조관련]

[별표 4] 석탄광업및석탄가공업의품질분석시험시설의설치기준[제18조관련]

[별표 5] 품질유지의무에 위반한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처분기준과 석탄가공업의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제24조 관련)

[별표 6] 석탄가공업의허가신청등에대한수수료[제25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탄좌회사설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보상액결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연탄제조업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연탄제조업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선박내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

[별지 제7호서식] 연탄제조업허가내용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선박내연탄제조업·가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과징금영수필통지서·과징금납부영수증

[별지 제13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선박내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폐지·휴지·재개]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실지조사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실지조사에대한의견서

[별지 제17호서식] 기타가공탄제조업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