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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시행규칙

[시행 1987. 1. 31.][동력자원부령 제00092호, 1987. 1. 31. 제정]


석탄산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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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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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것

2. 성형단위당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것

3.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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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등을 행하는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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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8조제2항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공사를 제외한다.

1. 대한광업진흥공사

2. 대한석탄공사

3. 한국동력자원연구소

4.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제5조(탄좌회사의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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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좌회사설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고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매수 또는 현물출자대상의 광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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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 또는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광업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탄시설

2. 운반 및 통기시설

3. 후생시설

4.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석탄생산과 직접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제7조(보상액의 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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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액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상의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탄제조업의 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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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중 연탄제조업(도서지역등에 대한 공급을 목적으로 선박에서 행하는 연탄제조업을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청서를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연탄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등기부등본(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그 토지를 3년이상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3. 자본금납입증명서(개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관한 감정서)

4.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탄제조시설 및 저탄장의 개요

2. 배합시설 및 시험분석시설의 설치계획

3. 공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원료용석탄의 구입계획과 제품의 생산 및 판매계획

5.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명세와 조달계획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허가증을 교부한다.

⑤도서지역등에 대한 공급을 목적으로 선박에서 행하는 연탄제조업(이하 "선박내연탄제조업"이라 한다) 및 기타가공탄제조업에 관한 허가신청등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업개시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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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고서를 연탄제조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선박내연탄제조업 및 기타가공탄제조업의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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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제조업(선박내연탄제조업을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연탄제조시설 소재지의 변경

3. 동력윤전기시설의 증감

4. 저탄장소재지의 변경 또는 저탄장면적의 증감

5. 자본금의 증감

②연탄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고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선박내연탄제조업 및 기타가공탄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등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판매업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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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제품의 판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생략:서식8%>신고서를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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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고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연탄제조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하며, 선박내연탄제조업 및 기타가공탄제조업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승계신고의 내용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신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석탄가공제품판매업의 승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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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제품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고서에 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기준의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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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5조(과징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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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의 통지를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제16조(석탄가공업의 휴·폐지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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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지하거나 6월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 또는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선박내연탄제조업자 및 기타가공탄제조업자로부터 그 사업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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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생략:별표2%> 및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18조(품질분석시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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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품질분석시험시설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19조(연탄제조업자의 명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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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제품에 당해제조업자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폐광대책비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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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신청서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폐광대책비지급신청액의 산출내역

2.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이 기재된 광업등록원부등본

3. 폐광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의 청산내역

4. 폐광근로자의 실직위로금의 소요액 및 그 산출내역

5. 광해배상 및 훼손환경복구의 계획서


제21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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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

가. 석탄의 생산량·판매량 및 재고량 기록부

나.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비로 보조받은 금액의 수납 및 사용명세서

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입명세서

라. 근로자의 임금 및 후생복지비의 지급명세서

마. 자체 석탄열량검사의 결과기록부

2. 석탄가공업자

가. 석탄의 매입량·사용량 및 재고량 기록부

나. 석탄가공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량 기록부

다. 자체 석탄가공제품품질검사의 결과기록부

라. 하계저탄자금에 의한 석탄매입량 및 정부비축탄의 매입량 기록부(연탄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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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광구도

3. 실지조사에 대한 협조 및 안전대책강구에 관한 협조각서

③영 제4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광업권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의견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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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력자원부장관은 2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지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석탄등의 품질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및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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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유지의무에 위반한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기준과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영업정지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2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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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내연탄제조업 및 기타가공탄제조업의 허가신청 및 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에 있어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92호, 1987. 1. 31.>

별표/서식

[별표 1] 품질기준의위반정도에따른과징금의금액[제14조관련]

[별표 2] 석탄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제17조관련]

[별표 3] 석탄가공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제17조관련]

[별표 4] 석탄광업및석탄가공업의품질분석시험시설의설치기준[제18조관련]

[별표 5] 품질유지의무에위반한석탄광업자및석탄가공업자에대한고발기준및석탄가공업의영업정지등의처분기준[제24조관련]

[별표 6] 석탄가공업의허가신청등에대한수수료[제25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탄좌회사설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보상액결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연탄제조업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연탄제조업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선박내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

[별지 제7호서식] 연탄제조업허가내용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석탄가공제품(연탄·기타가공탄)판매업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석탄가공제품(연탄·기타가공탄)판매업신고필증

[별지 제10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선박내연탄제조업·가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석탄가공제품[연탄·기타가공탄]판매업승계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과징금영수필통지서·과징금납부영수증

[별지 제13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선박내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폐지·휴지·재개]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실지조사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실지조사에대한의견서

[별지 제17호서식] 기타가공탄제조업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