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471호, 2021. 2. 19. 제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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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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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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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전체 바닥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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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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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가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채취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가공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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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양도ㆍ합병 계약서 사본

2. 양도ㆍ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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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제8조(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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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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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 인증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석재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증 사본

2.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현황 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석재사업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석재의 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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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전통 석재제품의 특성 및 제작현황에 관한 자료

2. 전통 석재제품의 견본품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전통 석공예 분야의 자격ㆍ경력 및 전통 석공예 기법에 관한 자료

2. 전통 석공예 기법으로 제작한 전통 석재제품의 견본품

3.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사진(3.5cm×4.5cm) 2장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인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거나 한국임업진흥원에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가. 인증서ㆍ인정서 원본(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사진(3.5cm×4.5cm) 2장(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인증서ㆍ인정서 원본

나.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또는 제6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인증ㆍ인정의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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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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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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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4조(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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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석재의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1호, 2021. 2. 19.>

별표/서식

[별표 1]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3] 우수사업자 인증비용의 산정기준(제9조제4항 관련)

[별표 4]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제9조제6항 관련)

[별표 5]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제11조 관련)

[별표 6] 타당성조사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제13조 관련)

[별표 7]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석재채취업 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석재가공업 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석재채취업 등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 석재가공업 등록대장

[별지 제8호서식]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양도ㆍ합병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석재산업 지원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

[별지 제14호서식] 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

[별지 제15호서식]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별지 제18호서식]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

[별지 제19호서식]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전통 석재제품 인증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