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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보안규칙

[시행 1979. 5. 24.][동력자원부령 제00019호, 1979. 5. 24. 제정]


석유광산보안규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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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광산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보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해저광업권자 또는 해저조광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취하여야 할 조치 기타 석유광산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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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천연액화가스를 포함하는 고체·반고체·액체 또는 기체의 자연발생적 탄화수소를 말한다.

2. "유전"이라 함은 석유가 부존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유정"이라 함은 굴착정·생산정·압입정·휴지정·가스정 및 폐정을 말한다.

4. "파이프라인"이라 함은 석유를 파이프에 의하여 유정·석유저장탱크 기타의 시설로부터 석유저장탱크 기타의 시설에 유송하기 위한 시설의 총체(분리장치이전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5. "가소린플랜트"라 함은 가연성 천연가스로부터 가소린을 회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리그"라 함은 유정의 굴착작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철재로 건조된 탑구조물과 이에 부착된 권양장치·로타리테이블등 부속시설물의 총체를 말한다.

7. "해양채굴시설"이라 함은 해양에서 석유를 채굴하기 위한 해상의 굴착 또는 채유장치를 비롯한 공작물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보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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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영 제9조 및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자체교육시설에서 행하는 교육(이하 "자체교육"이라 한다)과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시설(이하 "광산보안지도소"라 한다)에서 행하는 교육(이하 "지정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보안교육의 내용은 유정내·정외·기계·전기·화약·안전등 발파 및 기타 시설에 관한 것으로 한다.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그 석유광산종업원에게 자체교육과 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안교육의 시기와 방법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정한다. 다만, 지정교육의 시기와 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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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보고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5조(구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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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구호대에 비치하여야 할 구호에 필요한 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기구명기

2. 붕대·핀셋·마큐롬·소독약등

3. 지혈대·부목류

4. 화상약

5. 들 것

6.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수량을 정하여 지정하는 기구

②제1항제1호의 기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광산별로 그 비치수량을 정한다.


제6조(광산보안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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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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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보안 일지 기타 석유광산보안에 관한 서류를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시설계획과 성능검사


제8조(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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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1항각호의1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변경에 관한 계획을 제외하고는 법 제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9조(시설계획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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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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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11조(공사완료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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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12조(사용중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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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13조(성능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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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검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2항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작물 및 기계·기구의 분해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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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은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검사증은 제1항의 검사증을 교부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교부한다.


제15조(작업재개시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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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석유광산보안규정


제16조(보안규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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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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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보안규정에는 이 규칙 기타 광산보안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광산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데리크의 관리

2. 착정장치

3. 채유장치

4. 파이프설치

5. 가연성가스의 방지

6. 각종 검정기의 관리 및 그 검사방법

7. 배수시설

8. 화기취급

9. 공기압축기

10. 기중기

11. 예항 및 조작

12. 무전·표지·경계·구명·분출등의 보안시설

13. 프렛트 홈

14. 전기공작물의 설치, 이전 및 변경

15. 권양기의 취급과 그 신호

16. 비상시의 대피방법

17. 방화설비의 소화작업

18. 해양의 광해방지

19. 폐기물의 배출금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이외에 당해 석유광산의 보안상 필요한 중요사항


제18조(보안규정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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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규정의 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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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안규정이 이 규칙 기타 광산보안에 관한 법령에 저촉되는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4절 석유광산보안관리직원


제20조(광산보안관리직원의 구분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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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직원은 이를 보안관리자·부보안관리자·보안계원과 보안감독자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보안관리직원중 보안관리자·부보안관리자 및 보안감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광산보안기사 1급, 보안계원은 광산보안기능사 2급인 자로서 보안계원은 20세이상, 기타의 자는 25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21조(보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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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보안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2조(부보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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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광산의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부보안관리자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보안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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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안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유전에서 채굴하는 석유광산에서는 유전보안계원

2. 전출력 100킬로왓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를 가진 석유광산에서는 기계보안계원

3. 전출력 100킬로왓트 이상의 전기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전기보안계원

4. 화약류취급소를 설치할 때에는 화약보안계원

5.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발파보안계원

6. 안전전등 또는 가연성 가스검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등 보안계원

7. 용접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용접보안계원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일인이 3이상의 보안계원직을 겸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전보안계원1인당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석유광산종업원의 수는 60인 이하로 한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보안계원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보안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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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5조(선임 및 해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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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26조(보안관리직원의 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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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는 당해 보안관리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 선임신고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보안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7조(보안관리자의 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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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유전보안에 관한 계획의 작성

2. 보안시설의 설치·변경 및 운영

3. 광해의 방지

4. 보안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보안교육

6. 재해의 원인조사와 그 대책

7. 부보안관리자와 보안계원의 지휘감독

8. 제1호 내지 제7호 의외의 중요한 보안사항


제28조(부보안관리자의 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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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안관리자는 보안관리자를 보좌하여 제27조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한다.


제29조(보안계원의 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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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계원은 보안관리자 또는 부보안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보안계원은 유전내에서 타보안계원이 분장하는 사항이외의 유전내 보안전반에 관한 사항

2. 기계보안계원은 기계류의 보안에 관한 사항

3. 전기보안계원은 전기공작물의 보안에 관한 사항

4. 화약보안계원은 화약류의 보관·수불·운반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5. 발파보안계원은 화약류의 휴대·점화 기타 발파에 관한 사항

6. 안전등보안계원은 휴대용 안전전등과 가스검정기의 검사·정비 및 수불에 관한 사항

7. 용접보안계원은 용접의 보안에 관한 사항


제30조(보안감독자의 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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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안관리자·부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계원에게 권고한다.

1. 석유광산시설의 사용·정지·수리·개조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광업실시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


제31조(보안관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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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치할 응급조치를 취할 것.

2.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 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3. 시설과 재료를 정기로 검사하고 그 정비상황을 확인할 것.

4. 부보안관리자·보안계원 기타 석유광산종업원에게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 유전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할 것.

6. 보안관계 중요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할 것.


제32조(부보안관리자의 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부보안관리자는 보안관리자를 보좌하여 제31조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보안계원의 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유전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석유광산종업원의 취업장소·주요통행장소·주요운반시설·가스발생장소 기타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매작업시간마다 1회이상 순시하고 폭발·누출·자연발화·화재·출수·붕괴 기타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 이외의 유정, 통행장소, 운반시설, 주요배기시설, 기계실, 화약류취급소, 유지류, 화학약품 기타 위험물의 저장소를 매작업시간마다 1회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광산종업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통행의 차단·경계표시의 게시 기타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보안일지를 작성하고 유전내작업장소의 보안상황·각 시설의 보안상황과 보안을 위한 조치 및 그 확인결과등을 기재할 것.

②기계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기관·굴착장치·압축기 주요선풍기·권양장치 기타 보안상 주의를 요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 이외의 기계·기구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그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3. 기계·기구의 설치·수리등을 감독할 것

4. 기계·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5.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 기계·기구의 조작·보전·수리·운전중지상황과 보안을 위한 조치 기타 중요사항을 기재할 것

③전기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요변압기·주요전동기·발전기 기타 보안상 주의를 요하는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에 대하여 그 이상유무를 매일 1회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 이외의 전기기기 및 전선로에 대하여도 그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전기기기 부근에 검사일시·이상유무등을 표시할 것.

4.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수리등을 감독할 것.

5.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보안일지를 작성하여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보전·수리등과 운전중지상황 보안을 위한 조치 기타 중요사항을 기재할 것.

④화약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이상 검사하고 이상유무와 수불상황을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보존할 것.

2. 화약류의 운반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보안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종업원에 대하여 작업장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상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할 것.

⑤발파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파전후에 화약류 및 작업장의 검사를 하고 유전에서는 가연성 가스의 측정등품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발파일지를 작성하고 발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재할 것.

4. 보안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종업원에 대하여 작업장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상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할 것.

⑥보안등 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

1. 휴대용 안전전등 및 가연성가스 검정기의 접합부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열쇠를 잠근후에 이를 석유광산종업원에게 교부할 것.

2. 보안일지를 작성하고, 휴대용 안전전등과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총수·사용수·파손 및 수리상황과 그 검사 및 수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⑦용접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세치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대하여 매일 검사하고, 그 조작을 감독할 것.

2. 제1호의 경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당한 응급조치를 하고,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제1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그 장치의 부근에 일시 및 검사자명을 표시하고, 보안일지를 작성하여 그 장치의 조작 및 보전상황과 보안을 위한 조치 및 기타 중요사항을 기재할 것.


제34조(보안감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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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석유광산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석유개발에 사용하는 기계·기구·건설물·공작물등의 시설과 화약류 기타 재료·동력 및 화약취급상황등을 조사할 것.

2. 정기적으로 채유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조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한 사항을 조사부에, 제30조각호의 권고를 한 때에는 권고한 사항을 권고부에 각각 기재할 것.

제5절 석유광산보안도


제35조(보안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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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광산보안도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축척은 만분의 1이상으로 할 것.

2. 향도굴 또는 노천채굴장에서는 평면도와 단면도를 작성할 것.

3. 유정·펌프원동시설 및 소화시설의 위치, 탱크시설 송유시설 및 유송가스시설의 위치와 용량, 화약류 기타 위험물의 저장소 항정수의 처리시설의 위치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등을 기재할 것.

4. 노천채굴작업을 할 때에는 노천채굴장·폐석집적장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등을 기재할 것.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동력자원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기재할 것.


제36조(보안도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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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년 12월31일 현재로 제35조의 석유광산보안도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개시일로부터 90일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굴착 및 채유

제1절 데리크


제37조(데리크의 기초)

조문 연혁보기




①데리크의 기초는 그 최대총하중을 지지하고 풍압에 의한 데리크의 도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최대총하중은 최대정하중·가속도하중·굴곡하중 또는 정벽과의 마찰에 의한 하중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38조(데리크의 다리)

조문 연혁보기




①철제데리크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에 대하여 2.7이상이어야 한다.


제39조(고정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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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탑에 고정사다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발판은 튼튼한 재료를 사용하고, 등간격으로 설치할 것.

2. 그 상단은 0.6미터이상 돌출시켜서 설치하는 등 승강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할 것.

3. 철재데리크에 있어서는 나사 또는 용접에 의하여 부착할 것.

4. 수직이상으로 기울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데리크와의 간격을 0.1미터이상 두고 설치할 것.

6.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설비를 할 것.


제40조(안전하강기)

조문 연혁보기



데리크위에서 작업하는 광산종업원의 비상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안전하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사용금지 등)

조문 연혁보기



도괴의 위험이 많은 데리크는 즉시 사용을 금지시키고 해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제42조(검사)

조문 연혁보기



당해보안계원은 굴착 기타 작업개시전에 데리크가 각 부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강색과 캣트라인


제43조(구비서류)

조문 연혁보기



강색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녹슬지 아니하도록 도금하거나 기름칠을 할 것.

2. 끝맺음을 할 때에는 크립을 사용하거나 합금맺음을 할 것.

3. 탄성이 감소되거나 현저하게 부식되거나 또는 꼬임이 현저하게 이완된 때에는 사용하지 말 것.


제44조(안전율)

조문 연혁보기



드로워어크의 권양용 강색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에 대하여 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깊이 1,500미터를 넘는 유정의 경우에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안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캣트라인)

조문 연혁보기



캣트라인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마찰에 의하여 흠이 생긴 때에는 캣트헤드를 사용하지 말 것.

2. 캣트헤드에 감는 부분은 잇지 말 것.

3. 노후된 캣트라인은 사용하지 말 것.


제46조(캣트라인의 사용상주의)

조문 연혁보기



석유광산종업원이 캣트라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케이싱 파이프 취급에 큰 하중이 걸릴 때에는 이를 급격히 잡아당겨서는 아니된다.


제47조(검사등)

조문 연혁보기



당해보안계원은 권양용 강색·캣트라인 및 각 부재의 마찰·부식등 위험유무를 작업개시전에 검사하여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석유광산종업원에게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굴착장치


제48조(드로워어크의 제동밴드)

조문 연혁보기



드로워어크를 제동할 때에는 제동밴드를 제동후렌지에 완전히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비상차단장치)

조문 연혁보기



드로워어크의 동력의 비상차단장치는 당해 드로워어크를 운전하는 석유광산종업원 가까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하중표시장치)

조문 연혁보기



로타리식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로타리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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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에 사용하는 로타리호스는 순환니수의 최고사용압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제52조(파이프용승강기의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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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용승강기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에 대하여 4이상이어야 한다.


제53조(파이프용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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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종업원은 파이프용승강기에 의하여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굴착니수와 니수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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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수펌프에는 압력계 및 안전밸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5조(니수펌프의 사용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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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담당 석유광산종업원은 순환계통의 모든 밸브가 열린 것을 확인한 후에 니수펌프의 운전을 하여야 한다.


제56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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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보안계원은 굴착장치의 주유개소 체인·제동기·안전밸브 및 계량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채유장치 및 기타시설등


제57조(분출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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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유의 분출이 많은 유정에는 분출방지장치 또는 자분채취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출방지장치를 비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파이프·튜빙파이프 또는 케이싱파이프를 유정내에 강입할 경우에 그 주위에서 석유가 분출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정구에 비치할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르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구에 비치하는 분출방지장치는 개폐식이며 독립된 동력원을 가지고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원격조작식이어야 할 것.

2. 정구에 비치하는 분출방지장치가 스탬구조일 때에는 그 스탬은 데리크의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길게할 것.

3. 정구에 설치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비상용 작동장치 또는 경보장치는 드로워어크운전자 가까이에 비치할 것.

4. 정구에 비치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배출구로부터 유출하는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후로우핀 또는 기타의 장치를 설비할 것.

5. 굴착파이프·튜빙파이프 또는 케이싱파이프의 내부로부터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할 것.


제58조(분출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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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유정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또는 해양이외의 구역의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염려가 많은 유정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적당한 깊이까지 굴착을 한 때에는 즉시 케이싱파이프의 삽입과 시멘팅을 하고 분출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2. 시멘팅을 한 때에는 가압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것.

3. 순환니수탱크내의 니수량의 비정상적 증감을 즉시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제59조(비상용니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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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염려가 많은 유정에서의 굴착작업 또는 시유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분채취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굴착작업에 필요한 니수외에 비상용니수 또는 그 재료를 준비할 것.

2. 중니수의 제조 기타 니수성질의 조절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할 것.


제60조(정구장치의 내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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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에 설치할 분출방지장치·자분채취장치 기타 정구장치는 다음에 게기한 압력이상의 압력에 대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깊이 1,500미터 이상의 유정의 정구장치에 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압 력 | |굴착하는 유층 또는 가스층 +-----------------------------+--------------------+ |의 성질 | 분 출 방 지 장 치 |분출방지 장치 이외의| | | |정구장치 | +---------------------------+-----------------------------+--------------------+ |유층 또는 유이형가스층에 |밀폐정저압력의 1.5배에 상당 |밀폐정구압력의 2배에| |있어서 그 압력이 판명된 것.|하는 압력 |상당하는 압력 | +---------------------------+-----------------------------+--------------------+ |유층 또는 유이형가스층에 |매제곱 센티미터에 대한 목적층| | |있어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의 깊이의 미터수를 10으로 나 |밀폐정구압력의 2배에| |아니한 것. |눈 수의 1.5배에 상당하는 수치|상당하는 압력 | | |의 중량 킬로그램 | | +---------------------------+-----------------------------+--------------------+ |수용형 가스층 |매제곱 센티미터에 대한 목적층| | | |의 깊이 미터수를 10으로 나눈 |밀폐정구압력의 2배에| | |수의 0.5배에 상당하는 수치의 |상당하는 압력 | | |중량 킬로그램 | | +---------------------------+-----------------------------+--------------------+


제61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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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보안계원은 분출방지장치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적당한 압력을 가하여 내압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샥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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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샥클라인이 도로와 교차할 때에는 노면으로부터 2.5미터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노면에 부설할 때에는 적당한 피복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채유장치의 평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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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장치의 평행타는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64조(가소린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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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소린 플랜트·스테빌라이저 플랜트, 기타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의 분리기, 흡수통 및 증유통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가소린플랜트·스테빌라이저플랜트 기타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있는 시설내에 가스를 방출하고자 할 때에는 파이프라인에 의하여 도출하여 안전한 장소에 방출하여야 한다.

③펌프실 및 가소린 저장실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5조(석유저장탱크)

조문 연혁보기



석유저장탱크(천연가스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기초는 설치되어 있는 지반이 부동침하에 대하여 안전하게 할 것.

2. 강판을 사용하고 풍압 및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3. 외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

4. 압력탱크에는 자동적으로 압력상승을 정지하는 장치 감압밸브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또는 안전밸브를 비치한 경보장치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5. 압력탱크 이외의 것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6. 탱크내의 석유량을 자동적으로 계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7. 검사 또는 청소에 필요한 입구를 설치할 것.

8. 피뢰설비를 할 것. 다만, 보안상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가스저장탱크)

조문 연혁보기



가스저장탱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유수식은 수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으로 할 것.

2.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하되, 한냉지방에 설치할 때에는 봉수동결을 방지하는 설비를 할 것.

3. 출입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4. 무수식은 용액급상용 예비펌프를 설치할 것


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조문 연혁보기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②석유광산종업원이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탱크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8조(화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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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법에 의하여 채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착화는 안전한 곳에서 실시할 것.

2. 착화정내의 천연가스와 공기의 혼합물이 정체하거나 정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착화전에 이를 배제할 것.

3. 공기압입을 정지하는 동안에는 천연가스압입을 하지 말 것.

4. 착화정의 정구에는 적당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5. 착화정의 정구주위에는 적당한 방호벽을 설치할 것.


제69조(수압파쇄법)

조문 연혁보기



수압파쇄에 의한 채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압입작업은 조명장치의 설치 기타 석유누설을 발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외에는 야간에 실시하지 말 것.

2. 압입파이프 및 정구장치는 제60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압입압력의 1.2배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할 것.

3. 압입파이프 및 정구장치는 완전한 나사조임을 하고 진동방지를 위한 적정한 설비를 할 것.

4. 정구 또는 압력파이프내의 압력이 제2호의 시험압력을 초과할 때에는 곧 압입파이프의 운전을 정지할 것.


제70조(폐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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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정작업에 있어서 데리크에 의하여 파이프를 뽑을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1조(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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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유유송용 파이프(이하 이 절에서 "파이프"라 한다)는 최고사용압력 및 설치장소에 있어서 가하여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부식의 염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에 적당한 방식장치를 할 것.

2. 파이프와 접속하는 콤푸렛샤 사이에는 수분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3. 파이프의 분기점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4. 파이프에는 필요한 경우 온도변화에 따른 길이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제72조(파이프의 접합)

조문 연혁보기



파이프의 접합은 아크용접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용접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안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접합에 의할 수 있다.


제73조(파이프의 내압시험)

조문 연혁보기



파이프이음새·밸브등 부속금속류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제74조(검사)

조문 연혁보기



기계보안계원은 채유장치·석유저장탱크·가스저장탱크·분출방지장치(수역은 제외한다) 파이프 및 파이프 부속장비에 대하여 3월에 1회이상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화약류와 발파


제75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화약류와 발파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보안조치는 총포화약류 단속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76조(발파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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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은 화약류취급책임자와 발파보안계원 또는 화약류취급책임자가 지정한 석유광산종업원만이 할 수 있다.


제77조(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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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의 정내에 석유 또는 가연성가스가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을 때에는 화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천공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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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총의 관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한다.

1. 동체부는 화약을 장전하기 전에 사용심도에서의 니수압의 1.2배의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행할 것.

2. 동체부는 화약을 장전하기 전에 충분히 세척하고 건조시킬 것.

3. 화약의 장전전에 충격식의 것에 대하여는 격침 및 안전장치의 작동을 검사하고, 전기식의 것에 대하여는 절연시험을 행할 것.

4. 화약을 평량하거나 장전할 때에는 안전한 위치에서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행할 것.

5.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에는 일광의 직사 및 진애의 부착을 피하기 위하여 피복할 것.

6.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에는 "화약" 또는 기타의 표지를 붙이고 감시인을 배치할 것.

7.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의 부근에서는 끽연 또는 화기의 취금을 금지할 것.


제79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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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경우에 당해 계원 또는 당해계유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의 것을 적치한 장소에 접근시키지 말 것.

2.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의 부근에서는 끽연 또는 화기의 취급을 하지 말 것.


제80조(천공총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당해계원은 천공총의 동체부, 착화부 및 부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천공총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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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안전한 밑판위에 고정시킬 것.

2.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운반인과 감시인 이외의 자를 승차시키지 말 것.

3.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에 필요한 기구류외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의 것 또는 충격에 의하여 화약류를 폭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은 천공총과 합적하지 말 것.

4. 자동차로 운반할 때에는 그 원동기등에 의한 화열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취할 것.

5. 천공총을 적재한 자동차에는 적당한 소화기를 비치할 것.

6. 우마차등으로 운반할 때에는 차량에 필요한 브레이크를 설비할 것.

7. 적재량은 적재정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8. 적재한 천공총에는 일광의 직사 및 진애의 부착을 피하기 위하여 피복을 할 것.

9. 주간에는 붉은 바탕에 "화약"이라고 표시한 작은 기를, 야간에는 안전한 휴대용의 적색전등을 사용할 것.


제82조(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제81조의 경우에 당해계원·당해계유자격자·운반인 또는 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운반차를 동시에 사용하는 때에는 상호간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천공총의 부근에서 끽연 또는 화기취급을 하지 말 것.

3. 운반중 휴식하는 때에는 사람이 있는 건축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천공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말 것.

4. 정지하여 적하할 때에는 자동차에 있어서는 원동기를 끄고 우마차등에 있어서는 그를 정지시켜 둘 것.

5. 상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의 물질을 적치한 장소에 천공총을 접근시키지 말 것.


제83조(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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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정구에는 보안상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탄케이스를 비치할 것.

2. 전기식 천공총의 점화용개폐기는 자물쇠를 잠글 수 있도록 하고, 또한점화후 회로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할 것.


제84조(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제83조의 경우에 당해계원 또는 당해계유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구에서는 방탄케이스를 사용할 것.

2. 전기식 천공총의 점화용 개폐기에는 점화할 때 외에 자물쇠를 잠가 둘 것.

3. 충격식 천공총의 약실지지기를 총신내에 장입할 때에는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하로 내려서 격침을 올리고, 안전장치를 건 후에 할 것.

4. 전기식 천공총의 도통시험은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하로 내리고, 안전한 전류에 의하여 행할 것.

5. 발사가 끝났을 때에는 약실지지기를 제거하기전에는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상으로 올리지 말 것.

6. 불발시 즉시 탄환을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또한 그 원인을 확인할 것.

7. 작업중에는 당해계 석유광산종업원 이외의 자를 데리고 아래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장 파이프라인

제1절 파이프의 설치


제85조(지하매설)

조문 연혁보기



파이프를 지반하에 매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당해 파이프 보안을 위한 공작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안에 필요한 수평 거리를 유지할 것.

2. 파이프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당해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파이프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중에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받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심도로 매설할 것.

5. 성토 또는 절토의 사면근방에 파이프를 매설할 때에는 보안상 필요한 안전율 이상의 스라이드면의 외측에 매설할 것.

2. 파이프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당해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파이프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중에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받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심도로 매설할 것.

5. 성토 또는 절토의 사면근방에 파이프를 매설할 때에는 보안상 필요한 안전율 이상의 스라이드면의 외측에 매설할 것.


제86조(지상설치)

조문 연혁보기



파이프를 지상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파이프는 주택·학교·병원·철도 기타 시설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파이프는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에 의한 신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3. 자동차·선박등의 충돌에 의하여 파이프가 손상을 받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적당한 위치에 방호설비와 적당한 표지를 할 것.


제87조(도로하매설)

조문 연혁보기



파이프를 도로하에 매설할 때에는 제85조(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파이프는 자동차 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할 것. 다만, 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의 노면하에 매설할 때에는 파이프 외면과 노면의 거리는 보안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제88조(도로횡단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도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공관 기타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로상을 가공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파이프 및 그 부속설비와 노면과의 수직거리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선로하매설)

조문 연혁보기



파이프를 설로부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제85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궤도중심에 대하여 4미터 이상, 당해선로부지경계에 대하여 1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파이프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미터 이하로 하지 말 것.


제90조(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조문 연혁보기



파이프를 하천의 연안구역내에 매설할 때에는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의 유지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1조(해저설치)

조문 연혁보기



파이프를 해저 등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파이프를 항만구역 기타 보안상 파이프의 손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매설할 것.

2. 파이프는 기설 배관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3. 2선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설치할 때에는 파이프라인 상호간에 접촉이 아니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돌출 파이프는 선박등에 의한 손상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고, 적당한 표지를 할 것.

5. 파이프가 부양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파이프에 부양방지조치를 취할 것.


제92조(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조문 연혁보기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때에는 최고사용압력에 대하여 1.5배 이상의압력의 내압시험 또는 1.1배 이상의 압력의 기밀시험을 하여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93조(검사)

조문 연혁보기



유전보안계원은 파이프라인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파이프라인 검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4조(고압가스의 파이프 설치)

조문 연혁보기



석유 및 콤비낫트지역에 있어서의 고압가스의 파이프설치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보안시설


제95조(누설검지장치)

조문 연혁보기



파이프라인에는 파이프의 주위상황에 따라 필요한 개소에 석유의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6조(긴급차단 장치등)

조문 연혁보기



시가지·주요하천·호수등을 횡단하는 파이프라인에는 적당한 위치에 긴급차단장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7조(안전장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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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이프라인(천연가스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파이프내의 천연가스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아니하도록 안전밸브 기타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파이프라인에는 필요한 경우에 적당한 개소에 정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압기에는 그 입구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그 출구(내경이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압력검지장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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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에 설치한 파이프라인은 적당한 개소에 압력검지장치 또는 역류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압력검지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자분압력을 이용하여 석유를 유송하는 경우에 유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긴급차단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

2. 펌프 또는 콤푸렛샤에 의하여 석유를 유송하는 경우에는 유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펌프 또는 콤푸렛샤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


제99조(보안용 접지)

조문 연혁보기



파이프라인은 보안상 필요한 때에는 접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절연)

조문 연혁보기




①파이프라인은 보안상 필요한 때에는 지지물 기타의 구조물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②파이프라인에는 보안상 필요한 때에는 절연용 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피뢰기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에는 절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1조(피뢰설비)

조문 연혁보기



파이프라인에는 보안상 필요한 때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5장 굴착바지

제1절 예항 및 조작등


제102조(예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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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항 및 자항에 관한 보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예항은 굴착바지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예항할 수 있어야 할 것.

2. 예항이나 자항시에는 파이프 기타 갑판상에서 이동할 염려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고정조치를 취할 것.

3. 굴착바지에 침수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선체의 개구부를 폐쇄할 것.


제103조(세굴의 방지)

조문 연혁보기



굴착바지를 착저할 때에는 현저하게 세굴을 일으킬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조문 연혁보기



굴착바지의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잭업형 굴착바지에 있어서는 파고가 1.5미터를 초과할 때 또는 매초 풍속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을 하지말 것.

2. 착저하는 구조의 반잠수형 굴착바지에 있어서는 파고가 3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을 하지말 것.


제105조(선체의 경사)

조문 연혁보기



잭업형 굴착바지는 선체의 승강시 또는 고정시에 전체의 경사를 상시 4분의1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06조(선체의 높이등)

조문 연혁보기



굴착바지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잭업형 굴착바지 또는 반잠수형 굴착바지에 있어서는 선체저가 파랑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높이를 유지할 것.

2. 잭업형 굴착바지에 있어서는 굴착바지의 다리의 정상을 상부가이드의 상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3. 잭업형 굴착바지에 있어서 수면으로부터 그 다리의 정상까지 높이는 선체저를 수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까지 상승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제107조(굴착바지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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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바지를 고정할때(잭업형 및 반잠수형의 것을 착저할 때를 제외한다)의 앙카링은 굴착바지의 위치를 유지함에 충분하여야 한다.


제108조(가변하중)

조문 연혁보기



굴착바지의 가변하중의 크기는 상시 안전한 범위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09조(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유전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압·풍향·풍속·파고·유향 및 유속을 매작업시간에 1회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2. 앙카링을 한 때에는 즉시 주력시험을 하고, 매일 1회이상 충분한 주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것.

3. 굴착바지의 예항 또는 자항중에 있어서의 보안상의 조치를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제110조(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기계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형 굴착바지에 있어서는 선체승강 조작전 승강장치를 검사할 것.

2. 반잠수형 굴착바지 및 선형굴착 바지에 있어서는 앙카링 조작전에 앙카링 장치를 검사할 것.

제2절 전기


제111조(발전장치)

조문 연혁보기



발전장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원동기는 상시 즉시 기동할 수 있어야 할 것.

2. 굴착바지에는 2이상의 발전기를 비치하고, 어느 일방이 고장으로 인하여 정지한 경우라도 분출방지 장치의 작동 기타 굴착바지의 보안상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

3. 발전기에는 자동전압조정기를 부착할 것.

4. 원동기에는 자동속도조정기를 부착할 것


제112조(배전반)

조문 연혁보기



배전반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회로접속에 사용하는 볼트·낫트등은 진동에 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배전반 전후의 바닥에는 그 조작을 위한 절연대를 설치할 것.

3. 발전기용 배선반에는 전압계·전류계·전력계 및 주파수계를 비치할 것.


제113조(전기회로)

조문 연혁보기



전기회로의 배설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종류 및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

2. 석유저장탱크에는 전기회로를 배설하지 말 것.


제114조(접지)

조문 연혁보기




①노출금속부분이 있는 전기기기는 접지하여야 한다.

②케이블 금속피복은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제115조(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전기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잭업형 굴착바지에 있어서는 선체승강조작전에 선체승강장치의 브레이크를 검사할 것.

2. 잭업형 굴착바지에 있어서 선체승강 조작중에는 승강장치용 발전기의 출력, 전류 및 주파수를 감시할 것.

제3절 보안시설


제116조(보안시설)

조문 연혁보기



굴착바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압계·풍향계·풍속계·파고계·유향계 및 유속계

2. 육상기지·광업사무소 및 부속선에 헬리콥터를 비치할 때에는 헬리콥터와 상기 연락이 되는 무선전화

3. 표지·기적·무적 및 신호기

4. 경보장치

5. 전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6. 전승무원수보다 많은 구명복 및 구명염

7. 비상사다리

8. 기타 필요한 사수 소화장치

9. 계류에 필요한 장치

10. 니수저장탱크 및 정수 기타 불필요한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제117조(니수조정자재)

조문 연혁보기



굴착바지에는 보안상 필요한 니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당한 양의 니수자재 및 용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8조(연료차단장치)

조문 연혁보기



굴착바지에는 화재 기타 긴급시에 내연기관에 대한 연료공급을 정지하기 위하여 연료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9조(개구부의 폐쇄장치)

조문 연혁보기



굴착바지의 거주시설·작업실 및 인화성물질저장실의 개구부에는 화재 기타 긴급시에 대비하여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0조(거주시설)

조문 연혁보기



굴착바지의 거주시설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굴착장치·니수탱크 또는 연료저장탱크의 설치장소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거리를 유지할 것.

2. 거주실은 그 채광이 충분하고, 크기와 환기가 정원에 대하여 충분할 것.

3. 긴급시에는 승무원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121조(분출시 대비훈련)

조문 연혁보기



굴착바지의 전승무원에 대한 석유분출시에 대비한 분출시 대비훈련은 1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2조(대피훈련)

조문 연혁보기



굴착바지의 전승무원에 대한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은 1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3조(대피시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기상상황의 영향에 의하여 굴착바지의 위치를 유지하기 곤난한 경우나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굴착작업을 중지하고, 분출방지장치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6장 해양채굴시설

제1절 프렛트홈


제124조(프렛트홈의 구조)

조문 연혁보기




①프렛트홈은 그 최대총하중(최대정하중·가변하중·가속도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에 의한 하중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을 지지하고 바람과 파도의 압력 및 지진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②프렛트홈의 갑판은 수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최대파고에 대하여 필요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제125조(세굴방지등)

조문 연혁보기



프렛트홈에 있어서는 세굴방지 및 방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6조(완충장치)

조문 연혁보기



프렛트홈에 선박이 접하는 장소에는 완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7조(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유전보안계원은 프렛트홈에서 작업이 시행될 때에는 기압·풍향·풍속·파고·유향 및 유속을 매작업시간에 1회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보안시설등


제128조(보안시설등)

조문 연혁보기



해양채굴 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기구로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압계·풍향계·파고계·유향계 및 유속계

2. 육상기지·광업사무소 및 부속선과 상시 연락되는 무선전화

3. 표지·기적·무적 및 신호기

4. 경보장치

5. 전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6. 전승무원의 수보다 많은 구명복 및 구명염

7. 비상사다리

8. 기타 필요한 사수 소화 장치

9. 계류에 필요한 장치

10. 니스저장탱크 및 정수 기타 불필요한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11. 발전기의 고장 기타 정전되었을 때에 분출방지 장치와 보안상 필요한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예비전원 설비


제129조(긴급차단장치)

조문 연혁보기




①해양채굴시설의 유정중자분을 이용하여 채유를 할 때에는 해수면 50미터 깊이의 장소 및 정구부근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긴급차단장치는 그 설치장소에서 석유의 유송방향에 이상고압 또는 저압의 상태가 발생한 때에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30조(분출시 대비훈련 및 대피훈련)

조문 연혁보기




①프렛트홈에서 작업하는 전승무원에 대한 석유분출시에 대비한 분출시 대비훈련은 1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프렛트홈에서 작업하는 전승무원에 대한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은 1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1조(대피시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화재·진재 기타 재해가 발생하여 프렛트홈에서 대피할 때에는 분출방지장치 및 해저하에 설치한 긴급차단장치를 폐쇄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광해의 방지

제1절 석유채굴 및 매연에 의한 광해방지


제132조(석유채굴에 의한 광해방지)

조문 연혁보기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채굴에 따른 지표침강에 의한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많은 지하에서 석유를 채굴하고자 할 때에는 지표침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굴방지법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석유채굴에 있어서 지표침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측정방법·법위 및 시기를 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그 지시에 의하여 지표침강등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2항의 측정결과를 지체없이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유정폐지후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유정을 폐지하는 경우에 폐지후의 광수, 가스분출등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유정에 대하여 밀폐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4조(매연배출기준등)

조문 연혁보기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연발생시설의 배출구에 있어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발생시설 또는 매연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파손·정전·기타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이 배출되거나 배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제2절 정·폐수 및 기타에 의한 광해방지


제135조(정·폐수의 배출방지)

조문 연혁보기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정수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에 있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정수 또는 폐수를 수역 또는 해역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정수 또는 폐수의 발생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파손·정전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정수 폐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제136조(유사 및 사석)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유사 기타의 사석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이지 및 여과지의 제방은 굳은 점토 기타의 불침투성의 재료로 구축할 것.

2. 유사 기타 사석의 퇴적장은 그 붕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벽을 설치할 것.


제137조(지시)

조문 연혁보기



동력자원부장관은 정수·폐수 및 유사 기타 사석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3절 해저개발의 광해방지


제138조(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해저광구 또는 기타 해역에서 해양채굴 시설로부터의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금지와 대량의 유류배출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조치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9조(유류등의 배출기록)

조문 연혁보기



유전보안계원은 유류 및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때에는 그 일시·종류·배출량과 배출방법을 보안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장 화기취급


제140조(소화설비)

조문 연혁보기



석유광산의 유정 및 정의에 있어서 정구 부근,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소린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유정의 정구 기타 석유광산의 건축물에는 그 규모에 적용하는 저수지·소화전·소화기·소화용사·수조 기타의 소화설비를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41조(화기의 사용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석유가 분출하거나 또는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구, 석유저장탱크,가스저장탱크, 가소린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고압가스저장소 기타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있는 시설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화염 또는 위험한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계원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거나 당해작업장소에 가스차단시설등을 설치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구역에는 "화기엄금"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며, 적당한 장소에 흡연소를 두어야 한다.

③화기를 사용한 석유광산종업원은 소화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2조(설치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구·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소린플랜트, 스테빌라이져플랜트는 인가 또는 공작소 기관실등 상시화기를 사용하는 건축물로부터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광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건축물과 인접경계선과의 사이 및 2이상의 주요건축물 사이에는 방화와 대피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43조(연도 및 연통)

조문 연혁보기




①연도 또는 연통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청소와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건축물을 관통하는 부분은 확실한 단열재료를 사용할 것.

3. 개구부는 건축물에서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②연도 또는 연통은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144조(가연성물질)

조문 연혁보기




①유지류 기타 인화성물질 저장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정구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유지류는 밀폐용기중에 저장하여야 한다.

③가연성가스발생·정제설비·산소의 고압가스설비, 가연성가스 저장등 가연성가스 취급장소 또는 그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연성물질을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적당한 통기와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45조(회사장)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장은 다른 건축물에 연소의 위험성이 없는 위치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회사장에는 이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6조(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조문 연혁보기




①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주위에 방유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가스출구로부터 나온 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탱크내로 인화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7조(정기점검)

조문 연혁보기



유전보안계원은 용량 40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8조(연소의방지)

조문 연혁보기




①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내의 석유 및 가스를 제거하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파이프라인의 석유 또는 가스의 유송을 즉시 정지시키는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9조(소화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양채굴시설을 설치하는 석유광산 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석유광산에 있어서는 소화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화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1. 소화설비의 사용법

2. 화재시에 있어서 소화방법

3. 화재시에 있어서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제1절 전기


제150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전기공작물시설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보안조치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51조(전기시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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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유가 분출하거나 또는 분출할 염려가 많은 유정의 정구, 석유저장탱크, 가소린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기타 인화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많은 시설 또는 그 시설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전기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동기 및 발전기는 방폭형의 것을 사용할 것.

2. 개폐기·점멸기 및 기동기는 방폭형의 것을 사용할 것.

3. 조명에는 방폭형의 전등을 사용할 것.

4. 저항기 온도는 섭씨 250도 이하로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시설에 가스차단 시설등을 설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2조(송전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유전에서 석유가 지상에 유출하거나 또는 분출한 때에는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송전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에 재송전할 때에는 당해보안계원은 보안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관계보안계원에게 연락하여 안전상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제153조(감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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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의 동내등 금속체로 둘러싸인 좁은 장소에서 석유광산종업원에게 교류아크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유전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설비의 충전부를 수리할 때 또는 나충전부에 접근하여 검사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보안계원 또는 당해작업지시를 받은 자는 그 전원을 차단하고 당해작업중 정전의 경표를 게시하는 외에 개폐기를 잠그는등 송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유전에서 석유광산종업원에게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전류0.05암페아를 초과하는 전기설비의 충전부를 수립하게 할 때 또는 나충전부에 접근하여 검사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전기용 고무장갑 기타 절연용 보호구를 비치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유전에서 석유광산 종업원에게 충전중의 전류 0.05암페아를 초과하는 나충전부에 접근하여 전기설비의 수리, 검사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그 나충전부의 고무절연관 기타 절연용기구를 사용하는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4조(경표의 게시등)

조문 연혁보기




①유전에서 당해보안계원 기타 관계석유광산 종업원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외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책유등을 만들고 "출입금지"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유전에 설치한 고압변압기, 고압배전기, 기타 고압전기장치에는 보안상 필요할 때에는 "고압위험"의 표지를 하고, 고압배전반에는 그 조업상 적절한 절연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기관


제155조(설치장소)

조문 연혁보기



기관은 전용건물 또는 적당히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구비사항)

조문 연혁보기



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검사에 필요한 사다리길 또는 통로를 개설할 것.

2. 안전핀을 비치할 것.

3. 압력계를 비치할 것.

4. 2개 이상의 유리수면계를 비치할 것.

5. 취출핀 또는 취출콕크를 설치할 것.

6. 예비급수장치를 설치할 것.


제157조(관내청소)

조문 연혁보기



당해보안계원이 관내를 청소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기조치를 강구할 것.

2. 중기압을 가진 기관에 연결된 관을 완전히 차단할 것.

제3절 콤푸레샤


제158조(구비사항등)

조문 연혁보기




①콤푸레샤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핀을 비치할 것.

2. 압력계를 비치할 것.

3. 레시바를 정기적으로 분출청소할 것.

4.기관·밸브·중간냉각기와 스톱레시바는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

5. 기통에는 적절한 윤활유를 사용할 것.

②콤푸레샤에 흡입되는 공기는 탄진등이 없는 신선한 것이어야 한다.


제159조(검사)

조문 연혁보기



당해보안계원은 콤푸레샤의 기통·온도·안전핀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매주 1회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고압가스


제160조(제조시설)

조문 연혁보기



1일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내연기관의 시동 또는 자동차용 타이야의 공기충진용으로 공급하는 것 및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냉동시설의 일부인 것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고압가연성가스의 가스저장탱크에는 적색의 도료를 칠하거나 또는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가스의 명칭을 주서할 것.

2. 가연성가스의 발생 또는 정제를 위한 설비 또는 고압가스설비를 설치하는 실 및 가연성가스의 충진용기를 수납하는 실은 용기를 취급하는 실의 바닥 및 지붕 이외는 방화구조로 하고, 또한 지붕은 부철판 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3. 콤푸레샤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진하는 장소 또는 충진용기를 수납하는 장소와의 사이에서는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고, 또 높이 2.5미터 이상의 장벽을 설치할 것.

4. 고압가스설비는 이음새에 의하여 접속할 때에는 당해이음새 및 이것에 접속하는 부분에 잔류능력이 남지 아니하도록 조립하고, 이음새 및 밸브류의 나사를 조여 붙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상용압력이 매 제곱센티 미터당 200킬로그램 이상되는 장소의 나사는 나사강도 측정기로 검사한 것으로 할 것.

5.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철재를 사용하여 기밀한 구조로 하고 내부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의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가연성 가스의 가스저장탱크의 출구에는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6. 가연성가스를 압축하는 콤푸레샤와 충진용 주관과의 사이의 배관에는 역지밸브를 설치할 것.


제161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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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 제조시설에 있어서 고압가스를 제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가연성가스중의 산소의 용량이 전용량의 4퍼센트 이상의 것은 압축하지 말 것.

2. 가연성가스를 압축하는 콤푸레샤 운전실에는 상시 가스저장탱크내의 당해가스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3. 고압가스(용해아세치렌을 제외한다)를 용기에 충진할 때에는 미리 그용기의 각 부분을 음향검사를 하고 음향이 불량한 것에 대하여는 내부를 검사하고, 내부에 부식이물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용기에 충진하지 말 것.

4. 가연성가스를 용기에 충진할 때에는 콤푸레샤와 충진용기관과의 사이에 수분분리장치를 설비하고, 당해가스중의 수분을 제거할 것.

5.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진하기 위한 용기·밸브 또는 충진용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도 또는 온도섭씨 40도 이하의 온수를 사용할 것.

6. 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 5리터 이하의 용기를 제외한다)에는 고압가스를 충진한 후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7. 충진용기에는 외부의 보기쉬운 곳에 고압가스의 종류를 표시할 것.


제162조(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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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압가스를 저장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충진용기에는 전락·전도·및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2. 충진용기는 상시 온도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②용적 0.15세제곱미터(액화가스에 있어서는 질량 10킬로그램을 용적 1세제곱미터로 본다)이하의 고압가스를 저장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3조(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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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적 3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고압가스 저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경표를 게시할 것.

2. 저장소의 주의에는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고, 또한 높이 2.5미터 이상의 장벽을 설치할 것.

②고압 가연성가스의 저장소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60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4조(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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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용기를 이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충진용기(내용적 5리터 이하의 용기를 제외한다)는 전락·전도·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2. 충진용기는 상시 온도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충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이동할 때에는 당해차량에 보기 쉬운 곳에 경표를 게시할 것.


제165조(소비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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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를 소비하고 또는 폐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가연성가스의 충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할 것.

2. 충진용기 밸브 또는 가스파이프를 가열하는 때에는 열습도 또는 온도섭씨 40도 이하의 온수를 사용할 것.

3. 가연성가스를 소비하는 때에는 통풍이 좋은 장소에서 행하고 또한 그 용기는 온도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4. 가연성가스를 폐기할 때에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의 물질이 쌓여 있는 장소 및 그 부근을 피하고, 또한 공기중에 방출하여 폐기할 때에는 통풍이 좋은 장소에서 조금씩 행할 것.

5. 산소를 소비하거나 또는 폐기할 때에는 밸브와 소비 또는 폐기에 사용하는 기구의 유지류 기타 가연성물질을 제거한 후에 행할 것.

6. 소비 또는 폐기한 때에는 밸브를 닫고 또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제166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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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보안계원은 고압가스설비중 가스저장탱크, 파이프, 그 이음새 및 밸브에 대하여 3개월에 1회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절 아세치렌용접장치


제167조(발생기실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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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아세치렌발생기(이하 이 절에서 "발생기"라 한다)는 전용의 발생기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발생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발생기실은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에서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8조(발생기실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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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벽은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 각목의 1의 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가. 두께 4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나. 철골 또는 목골의 두께 30밀리미터 이상의 금속판장·몰타알칠 또는 철골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장구조로 할 것.

2. 지붕 또는 천정에는 부철판 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면적의 16분의 1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지붕으로 나오게 하고, 그 개구부는 창·출입구 기타 구멍에서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4. 출입구의 문은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5.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트 급송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할 정도의 간격을 유지할 것.


제169조(구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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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치렌 용접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실에는 당해보안계원 또는 당해석유광산종업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의 경표를 게시할 것.

2. 발생기의 가스 출구에는 안전기를 비치할 것.

3. 발생기로부터 5미터 이내 또는 안전기실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끽연·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취지의 경표를 게시할 것.

4. 도관에는 산소용 아세치렌용의 구별을 명확히 할 것.

5.용접장치의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할 것.

6. 용접작업을 위하여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비치할 것.

7. 발생기·안전기·청정기·도관 등에서 아세치렌이 접촉할 염려가 많은 부분에는 구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170조(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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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보안계원은 아세치렌용접작업 또는 아세치렌용접장치의 취급에 관하여 당해석유광산종업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용접작업 중에는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사용할 것.

2.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검사할 때에는 비누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3. 용접장치내의 물의 동결을 방지하기위하여 보온 또는 가온할 때에는 온수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4. 발생기의 기종상에는 물건을 놓지 아니할 것.


제171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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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보안계원 또는 당해석유광산종업원은 아세치렌용접장치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중인 발생기에는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공기 및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타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용접작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용접장치의 각부를 검사하여 발생기내에 공기와 아세치렌과의 혼합가스가 존재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배제할 것.

3. 발생기의 사용을 일시 휴지한 경우에 잔유카바이트로 인한 아세치렌 발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수실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할 것.

4. 발생기를 수선·가공·운반 또는 격납하거나 사용을 장기간 휴지할 때에는 아세치렌과 카바이트를 제거하여야 하며, 이동식발생기의 경우에는 기종을 분리할 것.

5. 이동식발생기는 고온인 장소에 방치하지 아니할 것.

6. 안전기는 용접작업중 용이하게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아야 하며, 작업계속중에는 1일 1회이상 검사할 것.

7. 발생기로부터 5미터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끽연·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8. 카바이트관을 개봉할 때에는 타격 기타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9. 이동식발생기에 카바이트를 넣을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행할 것.

10. 카바이트의 재는 아세치렌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쇠조리에 넣어두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적절히 처리할 것.

11. 폭발성·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등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있는 부근에서 용접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12. 알콜·휘발유·타알류·유지류·류산등을 넣었던 용기를 용접 또는 용단할 때에는 충분히 세척한 후에 작업을 개시할 것.

제6절 기중기


제172조(부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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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의 권양장치에는 적절한 부레이크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73조(권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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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에는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4조(로우프의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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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의 권양용로우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에 대하여 6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5조(신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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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의 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신호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176조(승강 및 통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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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중기의 운전대 기타 석유광산종업원이 승강하여야 할 부분에는 안전한 사다리 기타 승강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기중기의 청소·주유·검사등을 위하여 통행을 요하는 곳에는 안전한 통행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77조(기중기의 제한하중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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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의 제한 하중을 관계자에게 명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8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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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전에 필요한 검사를 할 것.

2. 특히 해당보안계원의 지시를 받아 시험하중까지 부하시킬 때가 아니고는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부하시키지 아니할 것.

3. 하중을 가한 상태로 두고 운전대를 떠나지 아니할 것.

4. 운전중 청소·주유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것.

5. 기중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주 또는 전도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7절 일반기계장치


제179조(책위 기타 위험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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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책위·피복 기타 보안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기아·마찰전도장치 및 볼트·낫트등의 돌출부가 있는 갚푸링

2. 바닥 또는 대면에서 높이 2미터 이하에 있는 축 및 돌출한 축단과 밸브·체인 또는 로우프에 의한 전통장치

3. 데리칼기아의 바닥 또는 대면에서 높이 2미터 까지의 부분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동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계


제180조(기기운전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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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기는 운전중에 보수·청소·조정 또는 주유하지 못한다.

②작업에 관계없는 자는 기계실에 출입하지 못한다.

③기계실·전동기실·변압기·축전차충전실·가연성물질저장소등은 청결하여야 하고, 2개소이상의 출입구를 두어야 하며, 그 출입구에는 장해물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④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기계에는 유차·크랏치·스윗치등의 동력차단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동기를 공용하는 일련의 기계로서 공통절단장치를 가진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밸트의 연결점에서는 도출된 금속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⑥작업 또는 운행을 위하여 수평차축 기타 운전장치를 넘어야 할 곳에는 피복 기타 적절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⑦용철로 기타 고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그 폭발 또는 열 물질의 일출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절 환기·조명 및 기온


제181조(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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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옥내에 석유광산종업원을 상시 종사시킬 때에는 그 통기량 및 환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통기량은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1인당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직접 외기에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16분의 1이상으로 할 것.

②환기량이 1인당 매시간 3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채광 및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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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종업원을 상시 종사하게 하는 옥내작업면의 조도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밀작업 : 300룩스 이상 보통작업 : 150룩스 이상 기타작업 : 70룩스 이상


제183조(기온 및 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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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보안계원은 폭서·한냉 또는 다습의 옥내작업장에 있어서는 매월 2회이상 기온 및 습도를 측정하여 이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절 통로 및 취업장소


제184조(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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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디딤판과 디딤판간의 높이는 등 간격으로 할 것.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10미터이내마다 적당한 계단첨을 설치할 것.

4. 계단 한쪽에 난간을 설치할 것.

②지하실 또는 2층이상으로서 상시 20인이상의 석유광산종업원이 종사하는 건축물에서는 각층마다 종업원이 용이하게 옥외의 안전한 장소로 통할 수 있는 2이상의 계단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185조(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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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발판 또는 고가보도의 주위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6조(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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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판은 사용목적에 따라 견고한 구조로 하고, 높이 2미터이상에 있는 발판대는 폭 0.2미터이상 두께 3센티미터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판대는 2이상의 장소에 기둥·수평보강가세등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제187조(통나무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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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건지의 각부는 고정시킬 것.

2. 작업상 부득이한 부분으로서 적당히 이를 보강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지의 간격은 2.5미터 이하로 할 것.

3. 수평보강가세의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할 것.

4. 건지의 이음이 겹이음인 때에는 접속부에서 1미터 이상을 겹치게 하고, 2개이상의 개소에서 결박하고 맞이음인 때에는 적당한 구조의 2개조의 건지로, 또는 1.8미터 이상의 첨목을 사용하여 4이상의 개소에서 결박할 것.

5. 건지, 포, 수평보강가세등의 교차부분 및 접속부는 철선 기타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잡아 맬 것.

6. 적당한 경사보강가세로 보강할 것.

7. 건설물에 견고하게 부착시키거나 또는 대기소를 둘 것.

8. 높이 2미터 이상의 작업바닥은 폭 0.4미터이상으로 하고, 발판대의 간격은 30밀리미터 이하로 할 것.


제188조(작업장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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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의 바닥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89조(안전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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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 통하는 장소 및 작업장내에는 석유광산종업원이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언제나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90조(비상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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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또는 상시 50인이상의 석유광산종업원이 종사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용이하게 안전한 장소에 대피할 수 있는 적당한 2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로에 설치하는 문은 안여닫이 또는 외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제191조(표지)

조문 연혁보기



주요한 통로와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상용출구통로 또는 계단에는 적당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92조(물체투하등에 의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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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전의 작업장에서 3미터이상의 높은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투하 설비를 하고 감시인을 두는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유전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방망의 설비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기타 적당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석유광산종업원은 제2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3미터이상의 높은 곳에서 물체를 투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3조(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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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크, 탑전주, 매다는 발판등 추락의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 석유광산종업원이 일할 때에는 안전밸트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9호, 1979. 5. 2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재해월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