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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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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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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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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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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치의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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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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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그 밖에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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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서울대학교총장이 되며, 이사는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치과병원의 장·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의 장이 될 수 없다.

⑥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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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치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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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병원에 치과병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⑦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제10조(직원 등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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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②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임상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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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병원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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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치과병원에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명령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총장이 한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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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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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소요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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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회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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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7조(사업계획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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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18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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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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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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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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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892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