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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19. 5. 7.][대통령령 제29730호, 2019. 5. 7. 일부개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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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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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3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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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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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치과병원의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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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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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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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7>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2. 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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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보건복지부차관

4.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5. 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6. 서울대학교병원장

[전문개정 2019.5.7]


제9조(원장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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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5.7>

1. 치과대학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으로 추천받은 자는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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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처장

2. 관리부장

3. 기획조정실장

4. 교육연구실장

[전문개정 2019.5.7]


제11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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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 밑에는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고, 진료처에 처장 1인을, 관리부에 부장 1인을, 각 실에 실장 각 1인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진료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5.7>


제12조(겸직교원 요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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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겸직교원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 교원으로부터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그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5.7]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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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9.6>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겸직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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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6>


제15조(출연금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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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9.5.7]


제16조(출연금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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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치과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와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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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1. 치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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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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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5.7]


제20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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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전문개정 2019.5.7]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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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4.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307호, 2004. 3. 9.>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116호, 2011. 9. 6.>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8811호, 2018. 4. 24.>
부 칙<대통령령 제29730호, 2019. 5. 7.>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