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시행 1978. 6. 21.][대통령령 제09050호, 1978. 6. 21. 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서울대학교병원(이하"대학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3조(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제2조제1항·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대학병원의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감사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대학병원의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감사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학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①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조문 연혁보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원장의 추천)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추천할 때에는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교원으로 15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11조(원장의 직무대행)

조문 연혁보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하부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병원의 원장 밑에는 제1진료부문·제2진료부문·제3진료부문·관리부문과 기획관리실 및 교육연구부를 둔다.

②제1진료부문·제2진료부문·제3진료부문 및 관리부문에 각각 부원장 1인을 두고, 기획관리실에 실장을, 교육연구부에 부장을 두되, 그 업무분장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부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관리부문을 담당할 부원장을 제외한 각부문의 부원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조문 연혁보기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과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대학병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겸직해제 등)

조문 연혁보기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교육공무원법 제56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대학병원의 기금은 정부출연금,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원조금, 기타의 자로부터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다.

②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임상의학연구비

2. 의학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개발비

3. 대학병원부속연구기관의 연구비

4.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경비


제16조(출연금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대학병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8월전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출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17조(출연금 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대학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병원이 법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의학계교육 및 연구에 관한 경비보조와 병원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경비보조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호중 그 해당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개시 8월전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

2. 병원의 시설·설비에관한 사업계획서

3. 차관원리금 상환 계획서

4. 추정손익계산서

5. 기타 보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병원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학병원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대학병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잉여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대학병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대학병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 전년도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전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대학병원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050호, 1978. 6. 2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