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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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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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3, 2004.6.29, 2008.2.29, 2013.3.23>


제3조(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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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관계부처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3, 2004.6.29, 2008.2.29, 2013.3.23>


제4조(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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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5.7.13, 2004.6.29, 2008.2.29, 2013.3.23>


제5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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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4.6.29>

②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③법 제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04.6.29]


제6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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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통할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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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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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3.23>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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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29>


제10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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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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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6.29>


제12조(공동연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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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ㆍ시약의 공동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2008.2.29, 2013.3.23>


제13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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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생명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의 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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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7.13, 2004.6.29, 2008.2.29, 2010.3.15, 2013.3.23>

②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생명공학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7.13>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2.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의약제품의 임상시험

3.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성분ㆍ순도 및 활성도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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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3,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7.13>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 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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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②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의과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 기초의과학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

[전문개정 2004.6.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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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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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2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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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2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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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29>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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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29>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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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29>


제2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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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 품목

②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품목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품목의 품명ㆍ수량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룰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512호, 1984. 9. 22.>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731호, 1995. 7. 13.>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048호, 200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452호, 2004.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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