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7.13>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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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법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7호의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3, 2004.6.29>
제3조(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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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7호의 관계부처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3, 2004.6.29>
제4조(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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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5.7.13, 2004.6.29>
제5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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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 <2004.6.29>
②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6.29>
1. 재정경제부
2. 교육인적자원부
3. 과학기술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해양수산부
10. 기획예산처
③법 제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6.29>
제6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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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통할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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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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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6.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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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29>
제10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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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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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6.29>
제12조(공동연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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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은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시약의 공동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제13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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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의 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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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7.13, 2004.6.29>
②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생명공학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7.13>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2.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의약제품의 임상시험
3.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제품의 성분·순도 및 활성도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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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7.13>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5.7.13>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 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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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②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의과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 기초의과학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
[전문개정 2004.6.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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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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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2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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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2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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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29>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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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29>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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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29>
제23조(사후승인통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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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는 시약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의 시약 등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04.6.29>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생명공학관련품목
②사후승인통관절차에 의하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사후승인통관이 필요한 사유등을 기재한 서류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고, 사후승인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당해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절차에 의하여 사후승인통관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