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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9. 12.][국토교통부령 제00025호, 2013. 9. 10. 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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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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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2.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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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사준공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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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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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무주택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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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에 따른 무주택자인 외국인의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7조(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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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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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투자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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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서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서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2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변경)신고서 사본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각 2부

부칙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25호, 2013. 9.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사(사업) 추진상황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공사준공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증

[별지 제4호서식] 검사 공무원증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