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 1980. 12. 13.][법률 제03269호, 1980. 12. 13. 제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직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기타 새마을운동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교부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기금과 운영재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조세감면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요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을 거쳐 각급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는 그 기간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요청)

조문 연혁보기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조사서·보고서등 간행물과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지의 발간)

조문 연혁보기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등을 전파하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9조(예산서등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개시 전에 차년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결산보고등)

조문 연혁보기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269호, 198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