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새마을운동관련조직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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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새마을운동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출연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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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새마을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출연금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출연금요구서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새마을운동조직의 기본시설·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확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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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정부의 출연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해 새마을운동조직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출연금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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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이 출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새마을운동조직의 기본시설·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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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새마을운동조직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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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8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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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직능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조건 및 기간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새마을운동조직과의 계약에 의한다.
③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새마을운동조직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내에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국유재산법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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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양여 또는 무상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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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그 파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소속·직급·성명·기타 인적사항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내무부장관을 거쳐 해당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된 자의 보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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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파견된 자의 파견기간 및 보수등에 관하여는 새마을운동요원을 파견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2조(파견된 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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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며,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3조(예산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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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사업계획서는 목표·방침·주요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중 주요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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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사업실적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기타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제1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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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이 주무부장관이외의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5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주무부장관”은“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