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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 2011. 3. 8.][법률 제10438호, 2011. 3. 8. 일부개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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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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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ㆍ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ㆍ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ㆍ직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기타 새마을운동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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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재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③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ㆍ보조금ㆍ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31>


제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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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조세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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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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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각급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는 그 기간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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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등 간행물과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지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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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등을 전파하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8조의2(새마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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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9조(예산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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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개시 전에 차년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결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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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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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269호, 1980. 12. 13.>
부 칙<법률 제6101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438호, 201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