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다른 경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7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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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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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새마을운동조직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내에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9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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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10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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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속, 직급, 성명, 그 밖의 인적사항을 적은 파견요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파견요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11조(파견된 사람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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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의 파견기간과 보수 등은 새마을운동 요원을 파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13]
제12조(파견된 사람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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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2.8.13]
제13조(예산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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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마을운동조직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목표, 방침,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에서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14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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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사업 실적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그 밖에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전문개정 2012.8.13]
제1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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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이 주무부장관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