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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 2015. 7. 20.][법률 제13399호, 2015. 7. 20. 일부개정]


새마을금고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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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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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1.3.8>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⑤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3.8>


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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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1.3.8>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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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와 중앙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제5조(정치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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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와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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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7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만 해당된다)이나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5.17, 2011.3.8>

② 금고와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③ 금고와 중앙회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3.8, 2011.5.19>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제7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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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회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2011.3.8, 2013.3.23, 2014.11.19>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에게 금고 설립 동의서를 개의(開議) 전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창립총회의 공고·의결사항과 설립인가 신청 절차, 인가 제한 사유 등 금고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1.3.8>

⑤ 삭제 <2011.3.8>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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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것

2. 회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고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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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해당 금고의 업무구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납입 방법

7. 기관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수와 선출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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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

제2절 회원과 출자


제9조(회원과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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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②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금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出資座數)의 최고한도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만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두 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⑦ 회원이 금고에 납입할 출자금은 금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⑧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⑨ 회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의 출자금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출자금에 관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⑩ 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⑪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제10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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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언제라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사망한 경우(법인은 해산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4. 회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③ 제2항제4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제2항에 따라 탈퇴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출자금·예탁금·적금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은 그 탈퇴한 다음날부터 출자금은 2년간, 예탁금 및 적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1조(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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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회원이 금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회원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제3절 기관


제12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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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기본 재산의 처분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7.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8.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⑤ 제4항제1호의 사항은 회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⑥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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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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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2항의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개최하며, 이 경우 그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감사나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공고 전에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8>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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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가 그 회원에게 하는 통지는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② 총회의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개회 일시, 개회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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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補選)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은 다른 금고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⑤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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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3.8>

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3. 소요 자금의 차입. 다만, 중앙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직원의 징계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6조에 따른 감사 결과

2.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3. 제79조제2항과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소집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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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②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3.8>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중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출석선거인의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그 밖의 임원은 다수 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투표 결과 이사장과 부이사장 선임을 위한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와 2위 다수 득표자만을 후보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⑦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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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가 있으면 부이사장이,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④ 감사는 금고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와 제412조의4를 준용한다.

⑥ 금고와 이사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금고를 대표한다.

⑦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그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금고의 직원으로서 전무, 상무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와 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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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임원의 자리가 빈 경우 보선(補選)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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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85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호·제7호·제8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3호·제7호·제8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

15. 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서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회원으로서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나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사람

1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금고와 중앙회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2015.7.20. 법률 제13399호에 의하여 2014.9.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으나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해소됨]


제2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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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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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영제(公營制)를 원칙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8>

1.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비방하는 행위

5.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3.8, 2014.6.11>

1.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④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8>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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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회원(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위촉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 직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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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


제24조(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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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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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지키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임원이 결산보고서에 거짓으로 기록,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금고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⑤ 이사회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求償權)은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행사한다.

⑦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은 다른 법인이나 회사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1.3.8>


제26조(「민법」·「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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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4.5.20>


제27조(서류 비치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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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원이나 금고의 채권자는 제1항에 열거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금고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절 사업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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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11.3.8>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5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8>

⑥ 금고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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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


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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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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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5절 회계


제32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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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사업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 계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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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회장이 정하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와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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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개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감사의 의견서를 붙인 결산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회원이나 금고의 채권자는 제1항에 열거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금고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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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자본금, 제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따른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 금고는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③ 금고는 결손의 보전(補塡)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④ 금고는 사업이나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 금고는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⑥ 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⑦ 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이의신고 기간에 채권자로부터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채권자가 이의신고를 한 경우에는 금고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6항에 따른 자본금의 감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와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배당은 납입출자좌수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의 비율에 따른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제36조(해산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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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의결

3. 합병이나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제37조(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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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가 합병(合倂)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에 따른 금고의 설립이 의결되면 각 총회는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금고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로 선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8>

④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의 설립에 관하여는 그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제2장제1절의 신규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합병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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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금고의 원활한 합병을 위하여 금고 간의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의 이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정부나 중앙회는 금고 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 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합병 권고를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에 관한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자금 지원 등을 감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3.8>


제3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조문 연혁보기




① 합병 후 존속할 금고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금고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금고를 합병한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금고의 명의는 존속되거나 설립된 합병 금고의 명의로 본다.


제40조(조세 감면)

조문 연혁보기



금고를 합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의 감면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인·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회원의 의제배당(擬制配當)에 대한 소득세, 그 밖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41조(청산인)

조문 연혁보기




① 금고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③ 회장은 금고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1.3.8>

④ 회장은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산금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산인을 새로이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1.3.8>


제42조(청산인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8>


제43조(청산 잔여 재산)

조문 연혁보기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 그 채무를 완제(完濟)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44조(「민법」 등 준용)

조문 연혁보기



금고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과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45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 1좌의 금액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

8.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공고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45조 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한다.


제47조(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금고가 그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것을, 신소재지에서는 제45조제1항이나 제46조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한다.


제48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해당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9조(합병등기)

조문 연혁보기



금고가 합병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간 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1조(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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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금고의 설립 및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다만,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등기일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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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등기의 신청 기간은 그 인가·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53조(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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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는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3.8>

제1절 총칙


제54조(목적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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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개정 2011.3.8>

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8>

③ 중앙회는 30개 이상의 금고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3.8>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3항, 제7조의2,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82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8>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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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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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1.3.8>

② 금고는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금고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 중앙회의 자본금은 출자금(우선출자를 포함한다)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⑤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⑥ 금고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8>

⑦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5항 본문,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제57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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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3.8>

제2절 총회


제58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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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3.8>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장과 금고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금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금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금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총회에서는 제6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회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11.3.8>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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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금고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절 이사회


제60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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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4.6.11>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6.11>

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 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보수의 결정

5. 정관으로 정하는 직원의 징계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및 전무이사의 전담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8>

제4절 감사위원회


제61조(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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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이사회 안에 중앙회의 업무 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 감사위원회는 3명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회장

2.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상근이사

3. 제64조의2제3항에 따른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사임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그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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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대표자"로, 그 밖의 조항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회"로 본다.


제63조(내부통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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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법령을 지키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8>

③ 회장은 준법감시인을 임면(任免)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임직원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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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감독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및 전무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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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금고의 회원이어야 한다.

② 상근이사는 전담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는 시·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후보자의 자격, 시·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 본문·같은 조 제8항, 제19조제8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회장, 부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 대표자"로 각각 본다.

⑦ 금고의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그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⑧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이사나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⑩ 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 준용하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임원의 결격사유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1]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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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에 제64조제2항에 따른 상근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1]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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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각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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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0>

1. 제67조제1항제5호·제6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제8호·제10호·제12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② 지도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7.20>

1. 제67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9호의 사업

2. 제67조제1항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2호의 사업 중 금고의 감독과 검사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

③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와 지도감독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및 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1]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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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승진과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각각 협의하여 한다. <개정 2014.6.11>

②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절 사업


제6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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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7.8.3, 2011.3.8, 2015.7.20>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 교육·훈련·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홍보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 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여유자금의 수납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서류의 통일 및 조정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2.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③ 중앙회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3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⑤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금고로부터 수납받아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금고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다. <신설 2011.3.8>

⑥ 중앙회가 제5항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8>


제68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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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7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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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의 조정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회계


제70조(사업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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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중앙회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3항, 제34조와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제8절 우선출자 <신설 2011.3.8>


제70조의2(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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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56조제3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납입 출자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56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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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우선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회원, 우선출자자 또는 중앙회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우선출자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중앙회에서 정한 비용을 내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


제70조의4(우선출자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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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70조의5(우선출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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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70조의6(우선출자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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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70조의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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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9절 예금자보호준비금 <개정 2011.3.8>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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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7.7.27, 2011.3.8>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11.3.8>

③ 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8>

④ 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1.3.8>

⑤ 제4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482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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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7.27, 2011.3.8>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11.3.8>


제73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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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제7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대출 또는 대위변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금고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그 금고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중앙회는 금고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그 금고를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③ 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금고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④ 중앙회는 금고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 그 금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8>

⑤ 중앙회가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승소하거나 해당 금고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금고가 부담한다. <개정 2011.3.8>

제4장 감독


제74조(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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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는 금고와 중앙회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1.3.8>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是正)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고 또는 중앙회의 의결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3.8>

④ 주무부장관은 중앙회가 그 업무 집행에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⑤ 주무부장관은 중앙회가 제4항에 따른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 임원의 개선(改選) 또는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8>


제75조(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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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와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제76조(외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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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감사인은 제3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고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금고는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8]


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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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8>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무부장관은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회장에게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7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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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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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회장은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이 과중하여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임원의 개선(改選)이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회장은 금고가 제3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 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3.8]


제79조의2(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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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


제79조의3(퇴임한 임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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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퇴임한 임원이 재임 중이었더라면 제74조제5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금고는 이를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80조(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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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1. 금고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고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고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의 파산 위험이 뚜렷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인출이 쇄도하여 금고의 자력(資力)으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자금의 수급 및 여·수신에 관한 업무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 확보

3. 그 밖에 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예금 등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제26조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회장에게 해당 금고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고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 결과 해당 금고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의 방법,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 정지의 방법·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계약이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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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이하 "부실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조건 및 이전받는 금고(이하 "인수금고"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인수금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인수금고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수금고의 회원에게 부실금고의 부실정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금고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실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부실금고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80조의3(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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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취득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주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80조의4(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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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의2제7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관리인은 불법·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⑤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이를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3.8]


제80조의5(파산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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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고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파산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


제81조(회원의 검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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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이 재적회원(在籍會員)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금고의 업무 또는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회장에게 해당 금고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제82조(설립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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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9조제6항에 따른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장은 금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8]


제83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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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이나 회장은 제74조제5항이나 제79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직무정지·개선(改選)명령 또는 제8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84조(복지기구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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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의 기구 설치·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8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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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1.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대출하거나 금고나 중앙회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2.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1. 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2. 거짓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감독기관, 총회, 이사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4.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 제29조(제6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6.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제28조제3항(제6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같은 조 제5항이나 제35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게 한 경우

7. 제31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경우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10. 제75조에 따른 경영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③ 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3.8, 2014.6.11>

④ 제5조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⑤ 제2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단순위헌, 2018헌가12, 2019. 5. 30.,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8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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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또는 중앙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금고나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금고나 중앙회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금고나 중앙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8.12.26]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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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제22조제2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한 자

2. 제22조제3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본조신설 2014.6.11]

부칙

부 칙<법률 제8485호, 2007. 5. 25.>
부 칙<법률 제8553호, 2007. 7. 27.>
부 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197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10220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303호, 2010. 5. 17.>
부 칙<법률 제10437호, 2011. 3. 8.>
부 칙<법률 제10682호, 2011. 5. 19.>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592호, 2014. 5. 20.>
부 칙<법률 제12749호, 2014. 6. 11.>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3399호,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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