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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 2005. 11. 5.][법률 제07658호, 2005. 8. 4. 일부개정]


새마을금고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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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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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금고"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지역금고"라 함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신설 2005.8.4>

③이 법에서 "연합회"라 함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연합회를 말한다.

④금고 또는 연합회는 그 명칭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금고 또는 연합회가 아니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5.8.4>


제3조(국가등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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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합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의2(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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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및 연합회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4조(정치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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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및 연합회는 정치에 관하여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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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4조제1항제5호 다목(內國換 業務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8.1.13, 2005.8.4>

②금고와 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③금고와 연합회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5.8.4>

[전문개정 1997.12.17]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제6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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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는 50인 이상의 발기인이 연합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7·12·17, 1999.1.18>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발기인에게 금고설립 동의서를 개의전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창립총회의 공고·의결사항과 설립인가신청절차, 인가제한사유등 금고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인가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도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금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7·12·17>


제7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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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당해 금고의 업무구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기관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정수와 선출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방법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절 회원과 출자


제8조(회원 및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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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의 회원은 당해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개정 1999.1.18, 2005.8.4>

②1금고의 회원수는 100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8.4>

③금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삭제 <1997.12.17>

⑤출자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1회원이 가질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18>

⑥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당해 금고의 회원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월 미만인 회원에 한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⑦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12.17>

⑧삭제 <1997.12.17>

⑨회원이 금고에 납입할 출자금은 금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⑩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⑪회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출자금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출자금에 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7.12.17>

⑫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⑬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제9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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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은 언제라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1997.12.17>

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1997.12.17, 2005.8.4>

1. 사망한 때(법인의 경우는 해산한 때)

2.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4.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③제2항제4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7>

④탈퇴한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출자금·예탁금·적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은 그 탈퇴한 다음날부터 출자금인 경우에는 2년간, 예탁금 및 적금인 경우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1997.12.17>


제10조(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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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회원이 금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원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개정 1997·12·17>

제3절 기관


제11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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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7>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기본재산의 처분

5.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을 포함한다)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7.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8. 기타 중요한 사항

⑤삭제 <1997·12·17>

⑥제4항제1호의 사항은 연합회장을 경유,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제12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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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제1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151人 이상의 會員)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총회에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151人 이상의 會員)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전문개정 1997·12·17]


제13조(총회의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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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③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2항의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12·17>

④감사가 제3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개최하며, 이 경우 그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12·17>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또는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공고전에 연합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에 대한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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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가 그 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회원명부에 기재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②총회소집통지는 총회개최일 7일전에 개회일시, 개회장소,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제15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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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이 300인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대의원의 자격·정수·선임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대의원은 다른 금고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신설 1997·12·17>

⑤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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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3. 소요자금의 차입. 다만, 연합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의 임면과 직원의 징계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1.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2.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결과

3. 제61조제2항 및 제6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⑤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12.17>

⑥이사회의 소집방법·의사록작성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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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15인 이하와 감사 3인 이하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금고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인 이상의 자를 상근으로 하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인, 감사 중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 중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출석선거인의 과반수득표자로 하며, 그 밖의 임원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부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 결과 이사장과 부이사장 선임을 위한 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 및 2위 다수득표자만을 후보로 하는 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⑦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⑧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8.4]


제18조(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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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연합회장은 임원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④감사는 금고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및 제41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⑥금고와 이사장간의 소송·계약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금고를 대표한다.

⑦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임원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되며, 그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금고에 직원으로서 전무·상무 및 기타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와 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⑩삭제 <2005.8.4>


제19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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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임원이 궐위된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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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2호의 규정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이사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7, 1999.1.18, 2001.7.24, 2005.8.4>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제66조제1항,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금고 또는 聯合會의 사업과 관련된 罪에 한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6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6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66조제2항 내지 제4항(제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의2. 제66조제4항(제53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1. 법령에 의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임원선임의 선거일공고일 현재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임원선임의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금고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 또는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자

14. 그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임원의 선거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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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 <개정 2001.7.24>

③임원의 선거운동방법,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1.7.24>


제21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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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는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회원(임원을 제외한다)중에서 위촉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2조(경업자의 임·직원 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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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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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의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1.7.24>

③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01.7.24>

④임원이 결산보고서에 허위의 기록,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금고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개정 2001.7.24>

⑤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 대표가 이를 행사한다. <개정 2001.7.24>

⑦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7>


제24조(「민법」·「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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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금고의 임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35조·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제386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5.8.4>

②상근이사 또는 정관이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01.7.24, 2005.8.4>


제25조(서류비치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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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원 또는 금고의 채권자는 제1항에 게기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금고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2.17]

제4절 사업 <개정 1997.12.17>


제26조(사업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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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1997.12.17, 2001.7.24, 2005.8.4>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

라.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

2. 문화복지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연합회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총액과 적립금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1.18, 2005.8.4>

③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자금의 차입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7, 2005.8.4>

④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중 2분의 1 이상을 연합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24>

⑥금고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5.8.4>


제26조의2(동일인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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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

[본조신설 2005.8.4]


제27조(비회원의 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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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비회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제28조(부동산등의 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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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5절 회계


제29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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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사업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사업계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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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연합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삭제 <1999.1.18>

④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결산관계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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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정기총회의 개회일 1주전까지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을 포함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에게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1.18, 2005.8.4>

③회원 또는 금고의 채권자는 제1항에 게기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금고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17]


제31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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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는 매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자본금·제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②금고는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개정 1997.12.17>

③금고는 결손의 보전 및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15 범위 안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④금고는 사업 또는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금고는 사업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⑥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第12條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151人이상의 會員)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자본금을 감소한 때에는 이를 연합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때에는 이의신고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이의신고의 기간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자본금의 감소에 대한 이의신고가 없는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1.7.24>

⑧채권자가 이의신고를 한 때에는 금고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감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7.24>

⑨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7.24>

⑩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할 수 없으며, 배당은 납입출자좌수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개정 1997.12.17>


제32조(해산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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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의결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제32조의2(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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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금고설립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각 총회는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의 정수는 2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각 금고의 회원중에서 동수로 선출한다. <개정 2001.7.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연합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1.7.24>

④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01.7.24>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설립에는 그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장제1절의 신규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7.24>

[본조신설 1997.12.17]


제32조의3(합병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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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장은 금고의 원활한 합병을 위하여 금고간의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권고를 받은 금고의 이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정부 또는 연합회는 금고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연합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병권고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합병에 관한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등을 감축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17]


제32조의4(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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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병후 존속할 금고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금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금고의 합병후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금고의 명의는 존속되거나 설립된 합병 금고의 명의로 본다.

[본조신설 2001·7·24] [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5로 이동<2001.7.24>]


제32조의5(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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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합병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의 감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인·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회원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기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05.8.4>

[본조신설 1997.12.17] [제32조의4에서 이동<2001.7.24>]


제33조(청산인)

조문 연혁보기




①금고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개정 1997.12.17>

②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장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설 1997.12.17>

③연합회장은 금고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제34조(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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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장의 승인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청산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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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가 해산한 경우에 그 채무를 완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제36조(「민법」 등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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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의 해산과 청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제89조 내지 제92조, 제93조제1항과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91.12.14, 2005.8.4>

제7절 등기


제37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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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연월일

6. 출자1좌의 금액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할 때에는 설립인가서·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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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37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한다.


제39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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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금고가 그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간내에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것을, 신소재지에서는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한다.


제40조(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구역의 지명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당해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금고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1조(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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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가 합병한 때에는 3주간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제42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금고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간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 및 해산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3조(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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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금고의 설립 및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다만,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44조(등기일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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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인가·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등기의 신청기간은 그 인가·승인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5조(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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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는 "새마을금고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연합회

제1절 총칙


제46조(목적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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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둔다.

②연합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연합회는 금고 30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제6조제2항 내지 제4항과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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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삭제 <1997·12·17>

10.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48조(회원의 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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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는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②금고는 1좌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7>

③출자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금고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연합회의 자본금은 금고가 납입한 출자금 총액으로 한다.

⑤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금고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⑦제8조제5항·제6항 본문·제9항 내지 제11항, 제9조제4항, 제10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49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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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총회


제50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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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는 연합회장(이하 "會長"이라 한다)과 금고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금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금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금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총회에서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2.17>

⑥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회 대표자"로 본다. <개정 1997.12.17, 2005.8.4>


제51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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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7>

1. 정관의 변경

2.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금고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써 부의하는 사항

6. 정관이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회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에 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절 이사회


제5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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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5.8.4>

②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5.8.4>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정관이 정하는 간부직원의 임면과 보수의 결정

5. 정관이 정하는 직원의 징계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

제4절 감사위원회 <신설 2005.8.4>


제52조의2(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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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는 이사회 안에 연합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상근이사 또는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그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52조의3(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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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8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6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대표자"로, 그 밖의 조항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05.8.4]


제52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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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연합회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연합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회장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4절 임원과 직원


제53조(임원의 정수 및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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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11인 이상 21인 이하를 둔다. 이 경우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및 상근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되, 금고의 회원이어야 한다.

③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그 해임도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회장 및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부회장을 포함한다)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회장,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와 정관이 정하는 임원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⑥회장, 부회장,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상근이사 및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그 밖의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가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제17조제7항 본문·제8항, 제18조제3항·제8항,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4호,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 중 "연합회장"은 "주무부장관"으로, 제23조제6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회장과 부회장,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 대표자"로 각각 본다.

⑨금고의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그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⑩회장 및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제53조의2(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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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연합회를 대표한다.

1.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과 동항제7호 내지 제11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본조신설 2005.8.4]


제53조의3(직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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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6절 사업


제5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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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1997.12.17, 2001.7.24, 2005.8.4>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 교육·훈련·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홍보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 금고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적금등의 수납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사.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연합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금고의 회계방법 기타 장부·서류의 통일 및 조정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1.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연합회는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연합회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1997.12.17, 2005.8.4>

④제26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27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12.17, 2005.8.4>


제55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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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4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등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③제1항의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의2(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공제사업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조정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7절 회계


제56조(사업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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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7>

②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7.12.17>

③연합회는 사업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제28조, 제29조, 제30조제4항,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17>

제8절 예금자보호준비금 <개정 2001.07.24>


제57조(예금자보호준비금설치 등

조문 연혁보기




)

①연합회는 금고의 회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적금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1.7.24>

②금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③연합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24>

④「민법」 제482조 내지 제485조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8.4>

⑤회장은 금고가 예탁금·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고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제58조(준비금의 조성 등

조문 연혁보기




)

①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12.17, 2001.7.24>

1. 금고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제1항 각호의 자금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고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58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연합회는 제5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금고에 대한 자금의 지원, 대출 또는 대위변제를 결정한 때에는 당해 금고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당해 금고에 요구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금고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당해 금고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연합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금고의 업무 및 재산상황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연합회는 금고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때에는 그 소송의 계속 중 당해 금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연합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승소하거나 당해 금고의 요청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금고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4장 감독


제59조(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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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되는 금고와 연합회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01.7.24>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7, 2001.7.24>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고 또는 연합회의 의결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1997.12.17>

④주무부장관은 연합회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주무부장관은 연합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연합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제59조의2(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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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및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59조의3(외부감사의 의뢰)

조문 연혁보기



주무부장관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과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자산규모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1.7.24]


제59조의4(경영건전성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금고와 연합회는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주무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장으로 하여금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4]


제60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회장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제61조(연합회의 지도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고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지시를 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회장은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회장은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이 과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회장은 금고가 제3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금고에 대하여 경영개선요구·합병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제61조의2(경영지도)

조문 연혁보기




①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행한다.

1. 금고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고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고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고의 예탁금·적금 그 밖의 수입금의 인출이 쇄도하여 금고의 자력으로 예탁금·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경영지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자금의 수급 및 여·수신에 관한 업무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확보

3. 그 밖에 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가 개시된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예금 등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지체없이 회장에게 당해 금고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④회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고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및 가압류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장관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결과 당해 금고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방법,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4] [종전 제61조의2는 제61조의3으로 이동<2001.7.24>]


제61조의3(회원의 검사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회원이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금고의 업무 또는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써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하여금 당해 금고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회원이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합회의 업무 또는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써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연합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본조신설 1997.12.17] [제61조의2에서 이동<2001.7.24>]


제62조(설립인가 취소)

조문 연혁보기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7.12.17, 2001.7.24>

1. 허위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때

3. 1년 이상 휴업한 때

4.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권고를 받은 날부터 6월내에 총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한 때

5.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2조의2(청문)

조문 연혁보기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은 제59조제5항 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관계임원의 직무정지·개선명령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12.17]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7.24>

제5장 보칙


제6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2·17>


제65조(복지기구설치등)

조문 연혁보기




①연합회는 금고 및 연합회 임원과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구설치·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66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2.17, 2001.7.24, 2005.8.4>

1.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을 사용·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한 때

2.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2.17, 2001.7.24, 2005.8.4>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인가가 취소된 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때

2. 허위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총회·이사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5. 제28조(제5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때

6. 금고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제26조제3항(第54條第4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 동조제5항 또는 제31조(第56條第4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게 한 때

7.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26조의2(제5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때

9.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당해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10.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공시를 한 때

③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1.7.24>

④제2조제5항 또는 제21조제2항(第53條第8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2.17, 2001.7.24, 2005.8.4>


제67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금고 또는 연합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금고 또는 연합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금고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152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423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5462호, 1997. 12. 17.>
부 칙<법률 제5505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5506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5633호, 1999. 1. 18.>
부 칙<법률 제6493호, 2001. 7. 24.>
부 칙<법률 제7658호, 2005. 8. 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