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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 1983. 1. 1.][법률 제03622호, 1982. 12. 31. 제정]


새마을금고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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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명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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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라 함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③금고 또는 연합회는 그 명칭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금고 또는 연합회가 아니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국가등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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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합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정치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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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및 연합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새마을금고

제1절 설립


제5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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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는 20인이상의 발기인이 내무부장관(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창립총회의 의사와 설립인가 및 등기등 금고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인가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도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관할등기소는 새마을금고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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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유대관계 및 자격과 가입·탈퇴와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6.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종류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절 회원과 출자


제7조(회원 및 자본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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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금고의 회원수는 50인이상이어야 한다.

②회원은 거주지역, 직업, 단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뉴대를 가진 자로서 출자 1좌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이 경우 공동뉴대로서의 거주지역의 범위는 리·동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1회원이 가질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⑤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며 1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⑥회원이 금고에 납입할 출자금은 금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⑧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의 출자금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⑨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⑩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제8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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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사망한 때

2.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4.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②제1항제4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④탈퇴한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출자금, 예탁금, 적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은 그 탈퇴한 사업연도말부터 출자금인 경우에는 2연간, 예탁금 및 적금인 경우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9조(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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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회원이 금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그 회원의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제3절 기관


제10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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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에 총회를 둔다. 다만, 회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휴업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기본재산의 처분

5.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剩餘金處分案, 損失金處理案)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7.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8. 기타 중요한 사항

④총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제1호의 사항은 연합회장을 경유,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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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호·제2호·제4호의 사항은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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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은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2항의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5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가 제3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그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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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3. 소요자금의 차입

4. 직원의 임면 및 징계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④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임원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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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 3인이하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타직을 겸할 수 없다.

②임원은 회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및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7.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법령에 의하거나 또는 타기관, 단체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정관이 정한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금고의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금고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금고와 이사장간의 소송·계약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금고를 대표한다.

⑧임원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되며 그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신원보증인을 둘 의무가 있다.

⑩금고에 간부직원으로서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으며 자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민법 제35조·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제386조제1항의 규정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금고운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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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금고의 운영공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사항을 매분기마다 1회이상 회원에 알려야 한다.

제4절 업무


제16조(사업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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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입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2. 문화복지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개발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은 금고의 출자금총액과 적립금합계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서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자금의 차입, 이자율의 최고한도, 대출의 한도, 여유자금의 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고는 전월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중 2분의 1이상을 연합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⑤금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을 심사, 결정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제17조(부동산등의 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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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18조(사업예산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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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는 매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금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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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는 매사업연도마다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대손금의 상각이나 분할 및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③금고는 결손의 보전 및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15 범위안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④금고는 사업 또는 배당준비금으로서 매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금고는 사업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⑥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연합회장의 승인을 거친 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⑦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할 수 없으며 배당은 납입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이용고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제5절 해산과 청산


제20조(해산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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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의결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금고가 합병 또는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 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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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의 청산은 연합회장이 감독한다.

②금고의 해산과 청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제80조 내지 제82조·제87조·제88조제1항 및 제2항·제89조 내지 제92조·제93조제1항과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8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장 새마을금고연합회

제1절 총칙


제22조(목적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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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는 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연합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연합회는 회원자격을 가진 금고 30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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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회원과 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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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는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②연합회의 회원인 금고(이하 "會員금고"라 한다)는 1좌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회원금고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연합회의 자본금은 회원금고가 납입한 출자금 총액으로 한다.

⑤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회원금고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⑦제7조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제8조제4항, 제9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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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총회


제26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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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는 연합회장(이하 "會長"이라 한다)과 회원금고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금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금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회원금고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금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제10조제1항 및 제4항과 제12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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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회원금고 5분의 1이상의 동의로써 부의하는 사항

6.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회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에 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절 이사회


제2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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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정관이 정하는 간부직원의 임면과 보수의 결정

5. 직원의 징계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절 임원과 직원


제29조(임원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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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 3인이하를 두며 그중 정관이 정하는 임원을 상근하게 할 수 있다.

②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⑤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⑥직원의 자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상근하는 임원과 직원은 영리적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⑧제14조제2항 단서·제3항·제5항·제7항 내지 제9항·제11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회장은 부회장,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절 사업


제30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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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계몽·조사연구와 보급선전

2. 금고의 회원과 임·직원의 교육훈련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 금고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적금등의 수납

나.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금고의 회계방법 기타 장부·서류의 통일 및 조정

8.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7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9.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연합회는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1조(사업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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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는 매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연합회는 사업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7조와 제19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④연합회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안전기금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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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의 회원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며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안전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고에 갈음하여 그 금고의 예탁금 또는 적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④민법 제482조 내지 제485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연합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며 기금의 운용과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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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금고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제1항 각호의 자금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고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장 감독


제34조(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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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금고 및 연합회는 내무부장관이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독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고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금고 및 연합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고 또는 연합회의 업무·회계 또는 의결사항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도 같다.

④주무부장관은 연합회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주무부장관은 연합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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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연합회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연합회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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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금고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연합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회원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연합회장은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금고가 제3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합회장은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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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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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허위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총회·이사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5. 제4조 또는 제17조(第31條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때

6. 금고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동조제4항 또는 제19조(第31條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게 한 때

7.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공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공고를 한 때

9.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당해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②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을 사용,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한 때

2.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금고 또는 연합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③제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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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또는 연합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금고 또는 연합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금고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622호, 198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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