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총리령 제00875호, 2008. 3. 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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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2조 (출장소의 설치인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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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인원과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인원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인원 : 10인 이내일 것 2. 시설 : 사무실 기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


제3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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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상호 2. 목적 및 업무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영업구역 6. 공고의 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업무방법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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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세목별 종류 2. 업무에 관한 약관(부대약정서를 제외한다) 3.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의 수입방법과 대출금의 회수방법 4. 급부금·대출금·어음할인액 및 환급금의 지급방법 5. 요율계산서 6.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약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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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 계금·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제6조 (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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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자율·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2. 이자·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3.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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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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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153호,2000.7.11>
부 칙<제875호,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