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상호신용금고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점설치의 인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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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인원과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인원과 시설을 말한다.
1. 인원 : 10인이내 일것
2. 시설 : 사무실 기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의 400제곱미터이내일 것
②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경영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수익성등을 포함한 경영평가결과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2. 최근 2년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불건전여신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간 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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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업무
3. 영업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공고의 방법
6. 자본금 또는 출자금
7. 기타의 필요한 사항
제4조(업무방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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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세목별 종류
2. 영업구역
3.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의 수입방법과 대출금의 회수방법
4. 급부금·대출금·어음할인액 및 환급금의 지급방법
5.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영업인가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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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에 관한 약관(부대약정서를 제외한다)
2. 요율계산서
3. 향후 5년간의 업무계획서
4. 임원의 이력서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약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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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호의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 계금·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제7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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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호의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2. 이자·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3.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계획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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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3호의 업무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산출근거
2. 예상되는 자산의 규모 및 그 산출근거
3. 예상되는 손익의 규모 및 그 산출근거
제9조(합병등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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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2. 합병후 존속하는 금고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의 정관이나 영업을 양도·양수한 금고의 정관
3. 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4. 당사자의 업무별·세목별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정리방법
②금고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영업 전부의 폐지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또는 영업 전부의 폐지의 사유
2. 해산 또는 영업 전부의 폐지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업무별·세목별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정리방법
제10조(정관의 변경등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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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2. 변경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후의 정관
②금고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종류 또는 그 방법의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에 관한 서류
2.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③금고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점의 설치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증액에 관한 계획서
④금고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점의 폐지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의 사유
2. 폐지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폐지하고자 하는 지점의 업무별·세목별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정리방법
⑤금고는 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는 이유
2. 자본금 감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자본금의 감소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의 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정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한도
다.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의 제한
라.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및 부동산 소유의 한도
마. 기타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한도
⑥금고는 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폐지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 또는 폐지의 사유
2. 양도·양수 또는 폐지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양도·양수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영업의 업무별·세목별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정리방법
제11조(지점의 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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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점의 위치변경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안에서의 위치변경에 한한다. 다만, 합병후 존속하는 금고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인 경우에는 지점 및 출장소의 각 1개소에 한하여 동일한 영업구역안에서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위치변경을 할 수 있다.
②금고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점의 위치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합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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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개정 1998.11.4>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13조(유가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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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가 여유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1조제2항 각호의 유가증권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3.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발행 또는 매출하는 어음 또는 채권
5.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8. 다른 금고의 주식·출자증권, 금융기관이 발행·중개 또는 매출하는 어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유가증권
제14조(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조문 연혁보기
법 제1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는 영 제11조제2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제15조(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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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법 제18조의2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은 3년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1.4>
제16조(임원의 겸직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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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종사하고자 하는 직무와 금고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제17조(경영지도의 종료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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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를 종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한도초과대출(이하 "동일인한도초과대출"이라 한다)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이내이고,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등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이하 "채권보전조치"라 한다)가 완료되거나 그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이하"회사정리절차등"이라 한다)가 진행중인 경우
2. 법 제2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대출(이하"출자자대출"이라 한다)이 전액 회수된 경우
3. 법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대출(이하 "부실대출"이라 한다)의 합계액(회사정리절차등이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부실대출인 경우에는 당해부실대출의 합계액중 당해금고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이내인 경우
4.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경영지도사유에 따른 시정이 완료된 경우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영지도를 종료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15제1항·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금고의 인수가 있는 경우
2. 제18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금고의 인수가 있는 경우
제18조(경영지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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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금고의 영업소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지도하게 하는 것(이하 "현지지도"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지지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도하는 것(이하 "서면지도"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지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의 경영권이 이전되어 불법·부실경영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서면지도를 할 수 있다.
1. 동일인한도초과대출의 합계액과 부실대출의 합계액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회사정리절차등이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급부·대출 또는 어음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중 당해금고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각각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내일 것
2. 출자자대출이 전액 회수되었을 것
3.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변상명령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것
②현지지도는 금고의 영업소에 상주하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하 "경영지도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에 관한 문서에 부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서면지도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고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게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서면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지도로 전환할 수 있다.
1. 불법·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금고가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법·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⑤경영지도인의 파견·출장, 경영지도사항의 보고등 경영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경영지도의 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고가 제1항의 기간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종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금고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경영지도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기간 및 경영지도인의 명단등을 당해금고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자력에 의한 경영정상화 추진)
조문 연혁보기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가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15제1항·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금고의 인수가 완료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자가 서로 영 제30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영업의 양도 또는 금고의 인수의 상대방
나. 당해금고의 출자자와 영 제30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중 소유 주식 또는 출자액이 가장 많은 자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출자자대출이 전액 회수되었을 것
나.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실대출이 자기자본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결산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손익을 보정한 후의 순이익을 더한 금액의 100분의 100이내일 것
다. 불법·부실대출의 상환자금·담보등이 당해금고의 소유재산 또는 채무부담에 의하여 조성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재산실사 결과 금고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을 것
마. 불법·부실대출에 대한 적정한 회수방안이 수립되었을 것
제22조(계약이전을 받을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미리 결정하여 그에 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계약이전이 될 금고의 재산실사 결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금고에 출자 또는 지원하여야 할 금액
2. 계약이전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조건
3.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조건
4. 기타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7일전에 계약이전이 될 금고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발행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금고에 출자 또는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 기타 인수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에의 지원요구조건등을 기재한 서류(이하 "인수신청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제1항 각호의 지정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지정조건으로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을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출자자의 자금조달능력·납세실적 및 금융거래실적등으로 보아 충분한 신용이 있을 것
2. 금고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전문경영능력이 있을 것
3. 기존의 금고가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분석·평가결과 재산 및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는 지체없이 계약이전을 할 금고의 재산에 대한 실사, 새로운 금고의 설립등 계약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이전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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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가 법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전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2.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계약당사자간에 이전할 계약의 명세서
제24조(감사인지명의뢰의 사유)
조문 연혁보기
영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과대계상 또는 손실금의 과소계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