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시행 1995. 4. 17.][총리령 제00502호, 1995. 4. 17. 일부개정]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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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상호신용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4.17]


제2조(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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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그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4.17>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정관·업무방법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7>

1. 업무에 관한 계약의 약관(기본약관외의 부대약정서를 제외한다)

2. 요율계산서

3. 향후 5년간의 업무계획서

4. 본점과 지점(지사·출장소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6.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업무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첨부서류중 업무 방법서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1995.4.17>


제3조(업무 방법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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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의 업무 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4.17>

1. 업무의 세목별 종류

2. 영업구역

3.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의 수입 방법과 대출금의 회수 방법

4. 급부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액 및 환급금의 지급방법

5. 내국환 및 보호예수업무 취급방법

6. 채권 보전방법

7.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재산의 이용방법과 그 이용한도

9.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약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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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제1호의 업무에 관한 계약의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4.17>

1. 급부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계금·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있어서의 손해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있어서의 손해금 징수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불이행과 계약 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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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제2호의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요율과 그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급금에 관한 사항

3. 계약변경시의 각종 요율 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요율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계획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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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제3호의 향후 5년간의 업무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의 건수·금액 및 계약자 수의 증감예상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증감 예상에 관한 사항

3. 손익의 예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7조(합병등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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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가 법 제10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2. 합병후 존속하는 금고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의 정관 또는 영업을 양도·양수한 금고의 정관

3. 제1호의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4. 제1호의 계약당사자의 업무별, 세목별 계약의 건수 금액 계약자 수 및 그 정리방법


제7조의2(계약이전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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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가 법 제10조제6호 및 법 제23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이전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 이전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2. 제1호의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제1호의 계약당사자간에 이전할 계약의 명세서

[본조신설 1977.5.9]


제7조의3(유가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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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4.7.1, 1995.4.17>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 유가증권

2.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단기금융회사가 발행 또는 매출하는 어음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유가증권

[본조신설 1977.5.9]


제8조(임원의 겸직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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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그 종사하고자 하는 직무와 금고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제9조(직원에 대한 소액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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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예금액 또는 납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취급하는 상호신용계·신용부금·정기예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법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의 직원에 대하여서도 대출할 수 있다.

1. 일반자금대출(급부를 포함한다) : 1천만원이하

2. 주택자금대출(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매입·임차자금에 한한다) : 3천만원이하(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3. 사고금 정리대출 : 4천만원이하(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1995.4.17]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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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4.17]

부칙

부 칙<재무부령 제907호, 1972.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