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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령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상이기장령


제1조(수요대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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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되, 이를 특별상이기장과 보통상이기장의 2종으로 나눈다.


제2조(특별상이기장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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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이기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에게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표제1호와 같다. <개정 2014.6.30>


제3조(보통상이기장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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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상이기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에게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표제2호와 같다. <개정 2014.6.30>


제4조(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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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을 받는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수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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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다만, 경찰관 기타 문관과 일반인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촉하여 시행하게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조(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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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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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제8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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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33호, 1970. 4. 20.>
부 칙<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별표/서식

[별표 1] 특별상이기장

[별표 2] 보통상이기장

[별지 서식] 상이기장수여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