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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령

[시행 1952. 1. 11.][대통령령 제00594호, 1952. 1. 11. 일부개정]


상이기장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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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되 이를 특별상이기장과 보통상이기장의 2종으로 나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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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이기장은 불구된 상이자에게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표제1호와<%생략:별표1%> 같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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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상이기장은 불구에 이르지 않은 상이자에게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표제2호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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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을 받는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생략:서식0%> 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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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단 경찰관, 기타 문관과 일반인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위촉하여 시행케 한다.<개정 1952·1·1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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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은 우륵에 패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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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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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89호, 1950. 10. 24.>
부 칙<대통령령 제594호, 1952. 1. 11.>

별표/서식

[별표 1] 특별상이기장

[별표 2] 보통상이기장제식

[별지 서식] 상이기장수여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