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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감독규정

[시행 1973. 5. 26.][상공부령 제00386호, 1973. 5. 26. 제정]


상공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감독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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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업진흥청장 및 공업단지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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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사업계획과 연도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행정지침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산개요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과 정원

2. 중요 자산의 처분

3. 주요 사업계획

4. 기타 예산에 관련된 중요사항

②청장은 예비비 사용을 요구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③청장은 예산의 전용, 이체 및 이월등 예산 변동 사항을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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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상공부와 그 소속청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3급이상 공무원의 전입을 요구받거나, 전출의 요구를 받아 이에 대한 동의를 할 경우

2. 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채용 시험을 시험실시 기관에 요구할 경우

②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1.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을 제청하거나 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시험 및 전직 시험실시 기관에 요구할 경우

2. 3급이상 공무원의 영예수여를 추천하거나 징계요구를 할 경우

3. 2급이상 공무원의 해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③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사원칙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월별통계


제4조(상공부장관 명의로 시행할 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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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상공부장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국무회의에 부의할 사항

2. 경제장관회의에 부의할 사항

3.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청장은 법령에 관하여 다른 부·처·청에 질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주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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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산품의 제품별 품질표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산품의 제품별 불량상품 단속에 관한 사항

3. 전기용품의 제조면허 및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4.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5. 광업권의 설정 이전 및 변경등록 사항과 사업안 인가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7. 한국공업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및 그 규격표시 허가제도의 운영상황

8. 공산품 품질검사제도의 운영상황

9. 전기공사업 면허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0. 전기주임 기술자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

11. 전기기술자(갑·을류) 면허에 관한 사항

②공업단지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업단지 및 수출자유지역에의 입주 유치현황

2. 입주기업체의 공장별 건설현황


제6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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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정기 또는 수시로 청장의 주요시책의 실시사항을 감사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386호, 197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