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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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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8]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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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8]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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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전입·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2.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임용 요구에 관한 사항

3.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채용 또는 전직을 위한 시험 실시 요구에 관한 사항

4. 고위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5. 고위공무원 등의 전보에 관한 사항

6. 직급별·직렬별 월별 통계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7.8]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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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중소기업청 소관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다.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2. 특허청 소관

가.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통사항

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나.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중소기업청 소관

가.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

다. 벤처기업 지원 실적

3. 특허청 소관: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전문개정 2011.7.8]


제5조(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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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8]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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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8]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4호, 1998. 8. 28.>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94호, 2011. 7. 8.>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