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산업자원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시행 1998. 8. 28.][산업자원부령 제00014호, 1998. 8. 28. 전부개정]


산업자원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에 관한 중요자료를 예산청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3급이상 공무원의 전입·전출요구에 대한 동의

2.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 제청

3. 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채용·특별승진 또는 전직을 위한 시험실시 요구

4. 3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요구

5. 3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

6. 직급별·직렬별 월별통계

②청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중소기업청 소관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중소기업의 경영·판로 및 기술개발의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다. 벤처기업(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2.특허청 소관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대통령·국무총리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실적

나.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소속기관, 국무총리 소속기관, 국회, 감사원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중요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2. 중소기업청 소관

가. 중소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실적

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판로 및 기술개발지원의 실적

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3. 특허청 소관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실적


제5조(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조문 연혁보기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당해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조문 연혁보기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4호, 1998.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