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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9. 1. 12.][산업자원부령 제00030호, 1999. 1. 12. 일부개정]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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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12>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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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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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사업개시 예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당해사업연도의 남은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4. 재산목록. 다만, 재단법인(다른 법령에 의하여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출연 또는 기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재산중 부동산·예금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등기소 및 금융기관등의 증명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8. 사단법인(다른 법령에 의하여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창립총회 회의록사본 1부

9.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 명부. 다만, 사원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원명부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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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9.1.12>

1. 목적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한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목적한 사업이 공익을 도모하는 것일 것

4. 삭제<1999.1.12>

5. 목적한 사업이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것(산업자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단법인에 한한다)


제5조(설립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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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정관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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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정관을 작성 또는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의<%생략:별표1%> 사단법인정관준칙 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재단법인정관준칙에 따라야 한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준칙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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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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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내에 이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등의 증명서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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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마친 날부터 7일내에 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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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개정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4. 정관 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 첨부) 1부


제11조(임원선임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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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7호의 서류와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사본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7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법인의 대표자와 상근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그 정관에서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에, 그 법인이 임원취임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이력서(명함판 사진첨부) 1부

2.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사본 1부

3. 신원진술서(사진첨부) 5부(대표자에 한하며 연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호적등본 1부(대표자에 한하며 연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승인을 얻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법인 관련규정과 이 규칙 및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민법 기타 다른 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정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4.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 승인의 취소는 주무관청이 당해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기본재산의 취득·처분 및 차입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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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기본재산을 취득·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취득·양도·교환 또는 담보제공 1월전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채(사업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을 제외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유서 1부

2. 취득·양도 또는 교환하고자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1부

3. 총회의 회의록사본(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사본)1부

4. 취득·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증가된 재산의 관리와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5.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의 목적·금액·이율·방법 및 상환방법과 차입처를 기재한 서류 1부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법인설립목적에 반하거나 기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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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각호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 사업연도 개시후 2월이내에 제출

2.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제출

3.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사본 : 총회 또는 이사회 종료후 2주일이내에 제출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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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법인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감독의 결과, 법인의 업무 및 회계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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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자산대장

6.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영구, 제4호의 서류는 5년이상, 제6호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한다.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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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제4조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②삭제<1999.1.12>


제16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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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12]


제17조(해산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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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연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③법인은 그 정관에서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산의 예정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당시의 정관 1부


제1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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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1부

2.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명세서 1부

3.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1부


제19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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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청산종결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45호, 1994. 8. 6.>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0호, 1999. 1. 12.>

별표/서식

[별표 1] 사단법인정관준칙

[별표 2] 재단법인정관준칙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