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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 1986. 11. 13.][법률 제03851호, 1986. 5. 12. 제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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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보급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의 설립과 그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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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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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2.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을 것

3. 조합원의 결의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제4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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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그 명칭중에 연구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아닌 자는 연구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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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연수교육의 실시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의 선진기술의 일괄도입과 그 배분

4. 도입한 선진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5.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의 조합원의 공동이용에의 제공

6. 기타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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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


제7조(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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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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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기인은 창립총회후 30일이내에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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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과 그 집행(특히 技術開發의 課題)에 관한 사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7.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수와 선임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권리·의무(특히 組合員 상호간의 協調義務)에 관한 사항

1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②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합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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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비용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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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의 납부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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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합의 사업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조세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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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비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의 당해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에 속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조합원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3. 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험·연구용의 견본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

4. 조합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에의 우선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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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우선구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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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 밖의 시장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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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은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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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8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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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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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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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조 (施行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51호, 198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