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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시행 2003. 7. 1.][법률 제0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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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기업·대학·연구소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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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기업·대학·연구소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일단의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1. 공동연구개발

2.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3.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4. 신기술보육 및 창업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6. 시험생산

7. 기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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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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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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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기업·대학·연구소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고르게 선임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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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단지 또는 복합단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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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입지공급의 원활화


제8조(공장의 범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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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를 제외한다)내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제9조(시설등의 설치 및 입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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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내에 제2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물 및 시설외에 다른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내에 제2조 각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외의 자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국·공유재산의 매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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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가격·임대료·임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용도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 지방재정법 제84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자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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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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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33條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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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화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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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정보화 및 산업기술단지 상호간의 정보통신망의 구축·이용등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유휴설비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유휴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설비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전기시설설치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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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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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6, 2002.12.30>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②산업기술단지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산업기술단지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자금공급의 원활화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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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등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립학교등의 재산의 출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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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을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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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 및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세제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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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인력공급의 원활화


제21조(교육공무원등의 휴·겸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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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韓國科學技術院法 第15條 및 光州科學技術院法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기술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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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기관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3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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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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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5578호, 1998. 9. 23.>
부 칙<법률 제6406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642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842호, 2002. 12.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