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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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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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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다. 공동 연구ㆍ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바. 신기술의 보호ㆍ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ㆍ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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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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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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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이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르게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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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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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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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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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1.4.14>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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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시험생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는 제외한다)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ㆍ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그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19조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의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의 총면적(도시형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공장의 설립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9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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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외에 다른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외의 자가 입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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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무상(無償)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19조 및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校地)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제2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⑤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임대 방법, 매각 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과 그 밖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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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4.14]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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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12조(건축 금지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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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4]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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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用水) 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4조(정보화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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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정보화 및 산업기술단지 간의 정보통신망 구축ㆍ이용 등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유휴설비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유휴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휴설비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5조(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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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의 특례에 관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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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산업기술단지 안의 시설물 소유자나 사업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산업기술단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1.4.14>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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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 회계(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성회의 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국고회계 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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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19조(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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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자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20조(세제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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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5장 인력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1.4.14>


제2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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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4]


제22조(기술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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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기관에 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 지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6장 보칙 <개정 2011.4.14>


제23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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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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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부칙

부 칙<법률 제5578호, 1998. 9. 23.>
부 칙<법률 제6406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642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842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604호, 2005. 7. 21.>
부 칙<법률 제7749호, 2005. 12. 23.>
부 칙<법률 제8188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337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45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4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071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500호, 2009. 3. 18.>
부 칙<법률 제9979호, 2010. 1. 27.>
부 칙<법률 제10220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589호, 2011. 4. 14.>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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