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7. 28.][법률 제09979호, 2010. 1. 27. 일부개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

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바. 신기술의 보호 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고르게 선임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7>

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절차)

조문 연혁보기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7.4.6>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조문 연혁보기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조문 연혁보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3장 입지공급의 원활화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는 제외한다)내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7.1.3, 2007.4.6, 2010.1.27>

②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ㆍ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건축법」 제19조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의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7>

④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의 총면적(도시형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3, 2010.1.27>

⑤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2010.1.27>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공장의 설립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2010.1.27>


제9조(시설등의 설치 및 입주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내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물 및 시설외에 다른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내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외의 자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제10조(국ㆍ공유재산의 매각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지정 변경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7.1.3>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19조 및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7.1.3, 2009.1.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④입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신설 2007.1.3>

⑤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자에게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9.1.30>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임대방법, 매각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의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2007.1.3>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된 때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5.12.23]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7]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화등의 추진)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정보화 및 산업기술단지 상호간의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이용등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유휴설비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유휴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설비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전기시설설치비용의 부담)

조문 연혁보기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등)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7.1.3, 2007.4.11, 2008.3.2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산업기술단지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7.1.3, 2008.3.28>

③산업기술단지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7.4.11>

제4장 자금공급의 원활화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ㆍ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③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 또는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회계(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기성회의 회비,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국고회계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 또는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010.1.2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제18조(사립학교등의 재산의 출연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 또는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제19조(자금지원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ㆍ지원기준ㆍ지원절차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제20조(세제상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5장 인력공급의 원활화


제21조(교육공무원등의 휴ㆍ겸직 허용)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원이나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기술지도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기관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3.18>

제6장 보칙


제23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부칙

부 칙<법률 제5578호, 1998. 9. 23.>
부 칙<법률 제6406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642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842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604호, 2005. 7. 21.>
부 칙<법률 제7749호, 2005. 12. 23.>
부 칙<법률 제8188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337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45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4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071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500호, 2009. 3. 18.>
부 칙<법률 제9979호, 2010. 1. 2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