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9. 17.][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148호, 2010. 9. 1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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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2조(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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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숲해설가 교육과정 또는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산림청장은 그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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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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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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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문화ㆍ휴양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로서 산림청장이 임명한 자

2. 산림문화ㆍ휴양, 산림생태, 산림환경교육, 숲해설 또는 산악등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자

3.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간사는 산림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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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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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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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내지 제7조의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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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증심사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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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

2.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3. 산림문화ㆍ휴양, 산림환경교육 및 숲해설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②인증심사원의 선발 및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숲해설가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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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관련활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발한 숲해설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17>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2.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3.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원

3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림 및 생활림

3의3. 「산림보호법」제2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관련활용기관의 장이 숲해설가의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


제12조(등산안내인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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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활용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발한 등산안내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근의 등산로를 포함한다)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17>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2.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3.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수목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림

5. 「산림보호법」제2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생태숲

6. 그 밖에 관련활용기관의 장이 등산안내인의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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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서 및 제13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의2(타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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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2. 타당성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3. 제1호의 타당성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본조신설 2010.9.17]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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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신청인, 명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물(기반시설 및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5.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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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9.17>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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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9.17>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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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자연휴양림의 명칭

2. 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3. 대체 자연휴양림의 이용 안내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0.3.10>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출입

2. 군, 예비군 및 경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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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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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이하 "산림욕장등" 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9.17>

1. 시설물(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5.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등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0.9.17>

[제목개정 2010.9.17]


제19조의2(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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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연휴양림의 지정,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수립,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을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4장 등산로 등


제20조(등산로 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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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등산로 조사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2. 역사적ㆍ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등산로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수목원과 그 주변의 등산로

4.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의 등산로로서 일반국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

5.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산로

②등산로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산로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등산로에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

3. 등산로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등산로가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제21조(등산로의 휴식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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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2항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등산로의 명칭

2. 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3. 대체 등산로의 이용안내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1. 산불예방, 병해충구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출입

2. 군ㆍ경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 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6.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등산교육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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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산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관리 <개정 2010.9.17>


제23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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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 그 고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 및 지정번호

2. 지정의 목적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

3.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사진 및 소재지(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의 지번, 지목, 소유자 및 관리자의 주소ㆍ성명(유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4.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내용 및 전래되어 오는 지역(무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일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9.17]


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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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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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서

2. 지원비용의 산출에 대한 증빙서류

3. 지원비용의 집행계획서

4. 그 밖에 비용지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0.9.17]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536호, 2006. 8. 4.>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 3. 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6호, 2008. 10. 31.>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2010. 3. 10.>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8호, 2010. 9. 17.>

별표/서식

[별표 1]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인증표시[제5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교육프로그램인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교육과정인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인증서

[별지 제4호서식] 자연휴양림 지정(해제ㆍ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산림욕장등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