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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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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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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체험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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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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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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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교육의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및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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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문위원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림교육전문가 등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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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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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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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3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4항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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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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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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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도지사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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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등록·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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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5조제2항의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사람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하거나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운영정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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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숲사랑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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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숲사랑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숲사랑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숲사랑소년단의 시설·사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④ 숲사랑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지도·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숲사랑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조세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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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숲사랑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숲사랑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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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장, 유아숲체험원의 장, 산림교육센터의 장, 숲사랑소년단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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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및 숲사랑소년단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및 숲사랑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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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


제21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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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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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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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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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5.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7. 제13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제2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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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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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940호, 2011. 7. 25.>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