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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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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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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7.12>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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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제4조((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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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5호에 따른 서비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육성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육성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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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부

5. 고용노동부

6. 여성가족부

7. 삭제 <2008.2.29>


제6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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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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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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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제9조((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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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①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9.6.30>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10.7.12>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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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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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제12조((경영 지원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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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지원 업무의 위탁)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사립대학만 해당된다)의 부설 연구기관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실적이 1년 이상인 민간단체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제1항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1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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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8조제3항의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의 접수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 수리(受理)

3.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 명령 및 시정명령

5.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6.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4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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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그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2>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부칙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