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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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2.31>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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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제4조(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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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5호에 따른 서비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육성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육성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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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노동부
6. 여성부
7. 삭제 <2008.2.29>
제6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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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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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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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제9조(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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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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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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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제12조(경영 지원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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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사립대학만 해당된다)의 부설 연구기관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에 대한 지원 실적이 1년 이상인 민간단체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제1항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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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3항의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의 접수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 수리(受理)
3.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 명령 및 시정명령
5.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6.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4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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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그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