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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 18.][노동부령 제00280호, 2007. 7. 18. 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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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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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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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성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의 인증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대상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②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법인·단체 등이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대상기관·단체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육성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육성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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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육성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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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의 4급 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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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육성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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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나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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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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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의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의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의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영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가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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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적기업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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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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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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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회사로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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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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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재정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재정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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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②사회적기업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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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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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280호, 2007. 7. 1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일자리제공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혼합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기타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사회적기업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 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사회적기업지원금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사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