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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시행규칙

[시행 1975. 7. 21.][법무부령 제00191호, 1975. 7. 21. 제정]


사회안전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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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회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사회안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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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안”이라 함은 “보안처분청구·보안처분취소청구·보안처분변경청구·보안처분면제결정청구·보안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보안처분기간갱신청구 또는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②“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③“조사”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④“용의자”라 함은 “보안처분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⑤“위원회”라 함은 “보안처분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보안처분과 그 면제


제3조(문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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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조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시행령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시행령 제3조제5항, 제8조,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항·제5항, 제8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경찰서장이 보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교도소등의 장이 보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영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서, 이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품신서,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부,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가신청서,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가증,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서,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서,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보고서, 시행령 제11조제5항, 제19조제1항,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시행령 제11조제5항, 제19조제2항,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생략:서식4%><%생략:서식5%><%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생략:서식16%><%생략:서식17%><%생략:서식18%><%생략:서식19%> 의한다.


제4조(피보호관찰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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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보호관찰자가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지파출소장에게, 1부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지·파출소장과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접수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피보호관찰자가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여행사유·행선지·경유지출발 및 도착일시·동행자와 여행중의 주요 활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피보호관찰자가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여행사유·행선지·경유예정지·출발 및 도착예정일시·동행예정자와 교통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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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경찰서장이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관찰자에게 보호관찰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에게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직업·성명·생년월일과 지시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시품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이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부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관할경찰서장이 관찰한 피보호관찰자의 동태와 아울러 피보호관찰자가 시행령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과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준수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여행행선지관할경찰서장의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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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 행선지의 관할경찰서장은 피보호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시 또는 군에 체재하는 동안 그 피보호관찰자를 보호 관찰하고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였거나 다른 보안처분대상자와 통신회합 하였거나 또는 소재불명이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도착 및 출발일시를 주거지의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지역관할경찰서장의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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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사실의 통보를 받은 출입지역의 관할경찰서장은 피주거제한자가 그 출입지역에 체적하는 동안 그 피주거제한자를 보호관찰하고 피주거제한자가 죄를 범하였거나 다른 보안처분대상자와 통신·회합하였거나 출입지역을 무단 이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도착 및 출발일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피보안감호자의 출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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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감호자의 출소통보를 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감호자가 출소 후에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감호소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감호소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처분대상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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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교도소등의 장은 신고접수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지·파출소의 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신고접수부를 작성 비치하고 지체없이 그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접수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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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2부를 제출 받은 검사는 그중 1부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교도소등의 장은 신고서 1부를 중앙정보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관할경찰서장은 그중 1부를 치안본부장에게, 1부를 관할경찰국장에게, 1부를 중앙정보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처분대상자의 출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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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통보를 하고자 하는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처분대상자의 출소 2월 전까지 그 사실을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통보를 받은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보안처분대상자가 출소 후에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등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처분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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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검사는 지체없이 그 결정구분 및 일자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보안처분청구를 위한 조사

제1절 총칙


제13조(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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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필요하면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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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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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서 기밀을 엄수하여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의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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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기타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또는 의심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서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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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에 사용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 사투리·약어·은어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 지명·인명 등으로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 각 서류마다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간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서 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무인한다.

②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사서류작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7조·제48조·제50조와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외국어로 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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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써 기재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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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보안처분대상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의 조사에 착수하려면 미리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안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사안인지보고서에는 용의자의 주거·성명·연령·직업·주민등록번호·보안처분해당범죄사실·전향여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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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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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용의자에 대한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교도소등의 재소 중에 전향하였었는지의 여부

3. 용의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사회 및 용의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의 이익이 될만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증명할만한 사항


제22조(참고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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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또는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조사담당자가 대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임상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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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료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현재하는 곳에서 임상심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의사 기타 적당한 사람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24조(동행보호서의 재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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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가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승인을 품신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동행보호의 승인을 품신할 때에는 그 뜻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동행보호시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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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보호할 때에는 친절히 하여야 하고 용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제26조(동행보호된 용의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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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보호된 용의자에 대하여는 급여·위생의료등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용의자의 도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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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는 동행보호 중에 있는 용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기타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관조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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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의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보관조서 및 보관물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관조서에는 보관경위를, 보관물 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조사서 등에 보관의 취지를 기재하여 보관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보관물의 보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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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물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②보관물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보관물에 대하여는 사안명, 용의자의 성명, 보관물 목록에 기재한 순위, 번호를 기입한 견고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④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관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소년조사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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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보안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자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신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31조(소년의 특성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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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용의자에 대한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이 띠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에 당하여야 하며, 그 심정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2조(환경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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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 용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그 소년의 성격·행상·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년 용의자가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보도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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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성명·직업·용모등에 의하여 그 자를 당해본인으로 주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34조(학생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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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아니더라도 학생에 대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사법경찰관리의 사안송치


제35조(사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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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할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36조(송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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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조사서류에 사안송치서·보관물 총목록·기록목록·의견서·용의자 환경조사서·용의자의 본적조회회답서 및 지문조회 결과 통보서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사안송치 전에 제1항의 조회 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안송치시(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송치 후에 다른 보안처분 해당 범죄경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하여야 한다.

1. 사안송치서

2. 보관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기타 서류

④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제5호의 서류에는 매엽에 정수를 기입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제37조(송치인 및 의견서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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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5조에 의하여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명의로 할 수 있다.

②제36조제3항제4호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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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사안송치 후에 다시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안명, 그 연월일, 용의자의 성명과 추송하는 서류 및 보관물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송치후의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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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경찰관리가 사안을 송치한 후에 조사를 속행하려 할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사안의 송치 후에 당해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절 검사의 조사 및 보안처분청구


제40조(보안처분의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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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처분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청구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경유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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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보안처분에 관한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안조사기록

2. 주민등록표 등본

3. 지문조회결과 통보서

4. 행형기록

5. 보안처분 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본

6. 보호관찰부 등본

7. 기타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소명하는 자료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검사의 조치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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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송치사안에 대하여 청구하거나 또는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사안을 송치한 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이송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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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검찰청 또는 관계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도 그 사안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4절 조사서류등


제44조(문서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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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0호 서식 내지 제43호 서식의 서식에<%생략:서식20%><%생략:서식21%><%생략:서식22%><%생략:서식23%><%생략:서식24%><%생략:서식25%><%생략:서식26%><%생략:서식27%><%생략:서식28%><%생략:서식29%><%생략:서식30%><%생략:서식31%><%생략:서식32%><%생략:서식33%><%생략:서식34%><%생략:서식35%><%생략:서식36%><%생략:서식37%><%생략:서식38%><%생략:서식39%><%생략:서식40%><%생략:서식41%><%생략:서식42%><%생략:서식43%> 의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44호서식 내지 제70호서식에<%생략:서식44%><%생략:서식45%><%생략:서식46%><%생략:서식47%><%생략:서식48%><%생략:서식49%><%생략:서식50%><%생략:서식51%><%생략:서식52%><%생략:서식53%><%생략:서식54%><%생략:서식55%><%생략:서식56%><%생략:서식57%><%생략:서식58%><%생략:서식59%><%생략:서식60%><%생략:서식61%><%생략:서식62%><%생략:서식63%><%생략:서식64%><%생략:서식65%><%생략:서식66%><%생략:서식67%><%생략:서식68%><%생략:서식69%><%생략:서식70%> 의한다.


제45조(장부와 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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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보안처분사안접수부(검찰청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2. 보안처분사안처리부(검찰청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3. 보안처분사안부(경찰관서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4. 보관부

5. 출석요구부

6. 동행보호인명부

7. 조사관계예규철

8.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검찰청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9.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

10. 통계철

11. 처분결과 통지서철(검찰청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12. 잡서류철

②제1항제1호의 보안처분사안접수부 및 제1항제6호의 동행보호인 명부는 미리 매엽마다 관할검사장의 간인을 받아야 하며, 제1항제2호의 보안처분사안처리부는 갑지에 한하여 따로 일련번호를 기입한 후 미리 관할검사장의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조사관계 예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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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통첩·지령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종결 사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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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안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48조(조사미제사안 기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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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미제사안기록철에는 장차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49조(통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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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철에는 조사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50조(처분결과통지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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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통지서철에는 검사의 보안처분에 관한 청구여부 및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51조(잡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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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서류철에는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52조(서류철의 색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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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53조(기타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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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5조의 소정장부와 서류이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54조(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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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연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55조(장부·서류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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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처분결정서 영구

2. 사안기록 30년

3. 보안처분사안접수부 15년

4. 보안처분사안처리부 15년

5. 보안처리분사안부 15년

6. 보관부 15년

7. 출석요구부 2년

8. 동행보호인명부 15년

9. 조사관계예규철 영구

10.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 15년

11. 조사미제사안기록철 15년

12. 통계철 10년

13. 처분결과통지서철 2년

14. 잡서류철 2년


제56조(보존기간의 기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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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또는 최종절차를 마친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제57조(위원회의 회부·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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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이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이 1회에 2건이상의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도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1회에 2건이상의 의결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도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제58조(수당·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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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및 직원의 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으며 공무원인 자의 여비는 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의한다.

제5장 보칙


제59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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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12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보안처분 대상자의 출소 후의 주거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말한다.

②시행령 제15조, 이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당해교도소등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말한다.

③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이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당해보안감호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말한다.


제60조(사안기록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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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처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한다.

②보안처분 대상자가 제1항의 검찰청 관할구역외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안기록과 결정서를 전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191호, 1975. 7. 21.>

별표/서식

[별표 ]

[별지 제1호서식] 피보호관찰자·피주거제한자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피보호관찰자·피주거제한자][정기·수시]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신고필증

[별지 제6호서식] [피보호관찰자·피거주제한자][정기·수시]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보호처분대상자·피보안감호자][정기·수시]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지시서

[별지 제9호서식] 지시품신서

[별지 제10호서식] [피보호관찰자·피거주제한자]보호관찰부

[별지 제11호서식] 출입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출입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15호서식] 교도소

[별지 제16호서식] 동행보호서

[별지 제17호서식] 동행보호서

[별지 제18호서식] ○○○경찰청

[별지 제19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20호서식] 보안처분사안인지서

[별지 제21호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22호서식] 참고인출석요구서

[별지 제23호서식] 용의자심문조사

[별지 제24호서식] 용의자심문조서

[별지 제25호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26호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통행보호통지

[별지 제30호서식] 보관조서

[별지 제31호서식] 보관목록

[별지 제32호서식] 보관물보관

[별지 제33호서식] 폐기조서

[별지 제34호서식] 보관물총목록

[별지 제35호서식] 보관부

[별지 제36호서식] 불청구조치서

[별지 제37호서식] 결과통지

[별지 제38호서식] 동행보호인명부

[별지 제39호서식] 기록목록

[별지 제40호서식] 보안처분사안부

[별지 제41호서식] 이송조치서

[별지 제42호서식] 사안송치

[별지 제43호서식] 보안처분결정집행지휘

[별지 제44호서식] 보안처분사안인지승인품신

[별지 제45호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46호서식] 참고인출석요구서

[별지 제47호서식] 용의자심문조서

[별지 제48호서식] 용의자심문조서

[별지 제49호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50호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동행보호통지

[별지 제54호서식] 보관조서

[별지 제55호서식] 보관목록

[별지 제56호서식] 보관물보관

[별지 제57호서식] 폐기조서

[별지 제58호서식] 보관부

[별지 제59호서식] 용의자환경조사서

[별지 제60호서식] 본적조회

[별지 제61호서식] 본적조회회답

[별지 제62호서식] 보안처분사안송치

[별지 제63호서식] 보관물총목록

[별지 제64호서식] 기록목록

[별지 제65호서식] [감정·통역·번역]위촉

[별지 제66호서식] 추송

[별지 제67호서식] 출석요구부

[별지 제68호서식] 보안처분사안접수부

[별지 제69호서식] 보안처분사안처리부

[별지 제70호서식] 동행보호인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