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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 2016. 8. 4.][법률 제13995호, 2016. 2. 3. 일부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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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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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조(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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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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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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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5.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2.10.22]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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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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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회장·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4. 감사 2명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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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9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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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계·언론계·법조계·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2. 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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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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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2.10.22]


제12조(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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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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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의 기획·홍보·모금·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등 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제청(提請)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려면 그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⑥ 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4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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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5조(지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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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지회를 지도·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시·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모금회의 회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6조(조직·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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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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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6조의3(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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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7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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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2.10.22]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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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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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9조(모금창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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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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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過不足) 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7.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조문 연혁보기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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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21조(배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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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모금회는 제21조에 따라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한꺼번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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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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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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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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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매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용 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공동모금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회계연도 말에 집중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

④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⑤ 공동모금재원의 관리·운용 방법 및 예산·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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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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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8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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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5>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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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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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1조(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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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전문개정 2012.10.22]


제32조(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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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3조(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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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2.10.22]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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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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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전문개정 2012.10.22]


제3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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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28]


제3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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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부칙

부 칙<법률 제5960호, 1999. 3. 31.>
부 칙<법률 제6486호, 2001. 5. 24.>
부 칙<법률 제6757호, 2002. 12. 5.>
부 칙<법률 제7159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38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604호, 2011. 4. 28.>
부 칙<법률 제10997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518호, 2012. 10. 22.>
부 칙<법률 제13995호,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