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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 2010. 3. 19.][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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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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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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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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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3.21>

③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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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훈련

5. 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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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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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8.3.21>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인 이상 20인 이하

4. 감사 2인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③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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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금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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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1>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자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

3. 사회복지관련학계에 종사하는 자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②임원의 선임방법 및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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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ㆍ재산상황ㆍ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개정 2008.3.21>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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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의하여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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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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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12.5>

②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3.21>

③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21>

④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회의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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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지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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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③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시ㆍ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모금회의 회장은 각 회계연도개시 2월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제16조(조직ㆍ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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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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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


제17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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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1.5.24, 2002.12.5, 2004.1.29>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ㆍ그 밖의 재산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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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④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⑤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모집일부터 15일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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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ㆍ조건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5.24]


제19조(모금창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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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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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시 제출할 서류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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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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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21조(배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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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개정 2008.3.21>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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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금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ㆍ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일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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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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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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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5조(재원의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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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②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5>

③제2항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모금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집중조성된 모금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경우

④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⑤공동모금재원의 관리ㆍ운용방법 및 예산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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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종료후 3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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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ㆍ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ㆍ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ㆍ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④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28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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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5>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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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모금회 임ㆍ직원등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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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의 임ㆍ직원 및 이 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지도ㆍ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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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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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3조(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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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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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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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18>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ㆍ세출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전문개정 2008.3.21]


제3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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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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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하는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1]

부칙

부 칙<법률 제5960호, 1999. 3. 31.>
부 칙<법률 제6486호, 2001. 5. 24.>
부 칙<법률 제6757호, 2002. 12. 5.>
부 칙<법률 제7159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38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