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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2018. 12. 24.][법률 제1605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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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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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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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그 부작용의 예방과 치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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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①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23>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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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7.12.19>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제6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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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사행사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2014.11.19, 2017.7.26>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사행산업 관련 분야(관광·컴퓨터 및 정신의학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한 자

3.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4.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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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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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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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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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5.2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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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0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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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의 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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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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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정부와 위원회는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센터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⑧ 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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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④ 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16>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⑥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⑦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0.16>

⑧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0.16>

⑨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18.10.16>

[본조신설 2012.5.23]


제14조의3((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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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정부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23]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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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9]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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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①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이나 법인·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 관련 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중독예방·치유 등과 관련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되거나 채용된 자는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제1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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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1.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조정과 관리·감독에 대한 단기 운영 계획과 중장기 운영 계획

2. 사행산업 업종별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3.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해소대책

4.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

5.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광고·선전 및 과도한 사행심 해소 대책

6.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 방안 및 근절 대책

7.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

② 위원회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③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5.23]


제17조((협의·조정 또는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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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조정 또는 권고 등)

①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이 필요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적용 또는 조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②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및 소싸움경기의 단위투표금액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및 제5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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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2.5.23>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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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18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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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등)

①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의 조직·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19조((현장 실태 조사·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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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태 조사·연구 등)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한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의 결과 발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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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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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청 등)

①위원회와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행정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②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행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경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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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등 지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그 밖에 직무 수행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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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의 금지) 현재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과거에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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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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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279호, 2007. 1. 2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1426호, 2012. 5. 23.>
부 칙<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5263호, 2017. 12. 19.>
부 칙<법률 제15818호, 2018. 10. 16.>
부 칙<법률 제16059호,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