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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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23>
1. 삭제 <2012.11.23>
2. 삭제 <2012.11.23>
3. 삭제 <2012.11.23>
4. 삭제 <2012.11.23>
5. 삭제 <2012.11.23>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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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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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1.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2.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ㆍ교육 분과위원회
3. 감독ㆍ감시 분과위원회
4. 조사ㆍ연구ㆍ홍보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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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23>
1.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이하 "중독"이라 한다)의 예방ㆍ치유 분야(심리학ㆍ정신의학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독의 예방ㆍ치유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2. 사행산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및 통계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행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3. 법학ㆍ경영학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제6조(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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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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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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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흠이 있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3]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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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경륜ㆍ경정법」 제12조에 따른 환급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환급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에 따른 당첨금
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급금
5. 「한국마사회법」 제8조에 따른 환급금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2.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4. 「지방세법」에 따라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사행산업의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9.4.16>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2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하고, 제1회분은 6월 30일까지, 제2회분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4.16>
⑥ 사행산업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전문개정 2012.11.23]
제10조(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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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연체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수(日數)대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수대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2.11.23]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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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ㆍ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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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제13조(현장 조사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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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14조(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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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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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23>
[본조신설 2007.9.14]
제1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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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