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07. 9. 14.][대통령령 제20275호, 2007. 9. 14.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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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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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 2. 사행산업의 업종별 중독자의 비율 3. 사행산업의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등의 시장상황 4. 사행산업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복권 등의 발행종류 등에 대한 유사성과 중복성 5.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그 성장률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 회의 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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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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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수립 분과위원회 2.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3. 중독예방·치유 분과위원회 4.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위원의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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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이하 "중독"이라 한다)의 예방·치유 분야(심리학·정신의학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독의 예방·치유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2. 사행산업과 관련한 연구·조사 및 통계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행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3. 법학·경영학·심리학(정신의학을 포함한다)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제6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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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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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중독예방·치유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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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2. 중독 실태의 조사·연구 및 분석, 평가 3.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4.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5.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기구 및 민간 전문병원 등과의 연계 활동 7. 중독의 치유 및 재활 지원 8. 사행산업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한 중독의 상담 및 예방교육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센터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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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독의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총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입액(매출액에서 여러가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형평성과 수익성,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 금액의 세부적인 산정방식과 기준·절차 등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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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독예방·치유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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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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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제13조 (현장 조사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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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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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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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처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9.14]

부칙

부 칙<제20197호, 2007.7.27>
부 칙<제20275호,2007.9.14>

별표/서식

[별지] 현장조사관증[제13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