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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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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와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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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처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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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 기획총괄팀·감독지도팀 및 조사홍보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독지도팀장 및 조사홍보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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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 등과 관련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처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감독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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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감독업무의 기획·총괄

2.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행위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확인·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지도

5.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광고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사행산업사업자의 총량조정 등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7. 과도한 사행행위 신고센터의 운영 지원

8. 그 밖에 사행산업사업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조사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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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전반의 통계생산 및 관리

3. 세계 주요국가의 사행산업 현황 및 정책사례 조사·분석

4. 사행산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

5. 사행산업 백서발간 지원

6. 사행산업과 관련한 기관·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의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8. 사행산업의 건전레저산업으로의 정착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중독예방·치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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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의 일반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센터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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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은 기획재정부, 1명(4급)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1명(6급 또는 경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275호, 2007. 9. 14.>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