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센터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은 기획재정부, 1명(4급)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1명(6급 또는 경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