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법시행규칙

[시행 1976. 10. 15.][대법원규칙 제00614호, 1976. 10. 15. 일부개정]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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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법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0.1]


제2조(사법서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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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지방법원장은 결원중인 관내의 사법서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법서사의 자격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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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자격이 없다.


제4조(고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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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필기고사의 방법에 의하며 법규에 관한 고사는 객관식 방법에 의한다.


제5조(고사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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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는 다음 과목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학과

가. 민사법

나. 형사법

다. 등기및사법서사법규

2. 실무

가. 민사솟장 작성

나. 민사신청서류 작성

다. 등기신청서류 작성

라. 형사 고소장 작성


제6조(담당위원수 및 고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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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에 있어서는 매과목 2인이상의 담당고시위원이 선정되어야 하며 그 출제는 학리해독과 실무의 고사에 치중한다.


제7조(고시의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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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일과 장소를 시행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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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2. 호적등본 또는 초본

3. 사진2매(6월이내 촬영한 것)

4. 이력서

5.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9조(고시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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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시를 실시하기 위한 고시위원회는 지방법원장이 담당과목에 따라 위촉하는 고시위원으로서 구성한다.

②전항의 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된다.


제10조(고시위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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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고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고시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방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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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시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이를 행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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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은 1과목 100점을 최고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인 자에 대하여 결원수를 고려하여 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3조(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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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시합격자발표는 고사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발표를 한 경우에 지방법원장은 고시성적표와 함께 고시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합격자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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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5조(부정행위자의 합격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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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응시한자 또는 고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는 고시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 또는 무효가 된 자는 3년간 고시를 받지 못한다.


제16조(인가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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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청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는 서식1호 내지 제3호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3.10.1]


제17조(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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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전조의 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요건의 유무외에 사법서사로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식 제4호의<%생략:서식4%>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법원장에게 인가승인을 내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0.1]


제18조(인가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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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인가한 때에는 그 자에게 서식 제5호<%생략:서식5%>의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법서사 신분기록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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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 및 사무원을 인가하면 지체없이 서식 제6호에<%생략:서식6%> 의한 사법서사 및 그 사무원의 신분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서식 제7호에<%생략:서식7%> 의한 사법서사 인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전항의 신분기록표부본 1통을 작성하여 사법서사 인가보고서와 같이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0.1]


제20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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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관지방법원장이 관내 사법서사에 대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이의 취소를 명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76.10.15>

②지방법원장이 관내 사법서사에 대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동일인가 관내에 그 합동사무소외에 1개이상의 다른 사법서사 합동사무소 또는 사법서사 사무소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76.10.15>

③사법서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관지방법원장이 사법서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두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0.15>

④법 제9조제2항 소정의 사무소 이전허가 신청은 서식 제8호<%생략:서식8%>에 의한다.

⑤법 제9조제3항 소정의 사무소 설치신고는 서식 제9호<%생략:서식9%>제9호의2<%생략:서식9의2%> 또는 제9호의3<%생략:서식9의3%>에 의하여야 하며 사무소 이전신고는 서식 제10호<%생략:서식10%>제10호의4<%생략:서식10의4%>, 제10호의5<%생략:서식10의5%>, 또는 제10호의6<%생략:서식10의6%>에 의한다.<개정 1976.10.15>

⑥사법서사가 전항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신분기록표등을 정리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10.1>

⑦사법서사는 사무소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여하게 하거나 사무소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3.10.1>


제20조의2(휴업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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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7일전에 서식 제10호의2<%생략:서식10의2%>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휴업한 사법서사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 만료 7일전에 서식 제10호의3<%생략:서식10의3%>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휴업하였던 사법서사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 단서에 의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그 뜻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3.27]


제21조(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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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는 그 사무소에 서식 제11호<%생략:서식11%>에 의한 간판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수인의 사법서사가 합동으로 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서식 제11호의2<%생략:서식11의2%>제11호의3<%생략:서식11의3%>, 또는 제11호의4<%생략:서식11의4%>에 의한 간판을 걸어야 한다.<개정 1970.3.27, 1973.10.1, 1976.10.15>

②사법서사가 휴업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중 전항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1970.3.27>

③사법서사가 인가의 취소를 당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 제10조 소정의 자가 지체없이 인가증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고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간판에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의 구성원인 사법서사의 성명이 쓰여진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신설 1976.10.15>


제22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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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가 업무상 사용할 직인은 22미리미터의 정방형의 인각으로 하고 「사법서사 아무인」이라고 조각하여야 한다.

②직인의 신고는 서식 제12호에<%생략:서식12%> 의하여 직인을 찍은 인감대지에 성명을 자서하여 행한다. 계인할 때도 같다.<개정 1973.10.1>

③지방법원장은 전항의 인감대지를 서식 제6호의<%생략:서식6%> 인감란에 첨부하여 비치한다.<신설 1973.10.1>


제23조(각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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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의 인가 및 인가취소 휴업, 폐업 및 사망, 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징계처분 및 법 제22조의2에 의한 업무 정지 사항등을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0.1]


제24조(집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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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사무소이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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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10.1>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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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10.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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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10.1>


제28조(업무처리의 순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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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의 순서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업무에 관하여 공정, 친절,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사법서사는 위촉을 받은 사건의 처리가 2개월이상 걸릴때에는 그 사유를 위촉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위촉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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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그 위촉을 거부한 경우에 위촉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서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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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는 법령 또는 위촉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법서사는 위촉인의 위촉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1조(서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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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가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질이 좋은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통평이한 문장으로서 자획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함부로 서류의 장수를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서류의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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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그 작성한 서류를 위촉인에게 낭독하여 주거나 또는 열람케 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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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10.1>


제34조(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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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는 위촉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서식 제15호<%생략:서식15%>에 의하여 복사식으로 영수증 정·부본을 작성하여 정본은 이를 서명하고 직인을 찍어서 당해위촉인에게 교부하고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전항의 부본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사건부등의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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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는 서식 제16호<%생략:서식16%>에 의한 사건부를 조제하여 지방법원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전항사건부의 표지이면에 장수를 기재하고 직·성명을 표시한 후 직인을 찍고 매장 중간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③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에는 서식 제16호의2<%생략:서식16의2%>에 의한 사건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0.15>

④사법서사는 사건부외에 다음 서류철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예규에 관한 철.

2. 업무보고서 철.

3. 보수등 영수증 철.

4. 잡서 철.

⑤전항의 서류중 제1호·제2호는 영구, 제3호·제4호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사건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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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부의 진행번호는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②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할 위촉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주소 및 성명과 나머지 인원수를 기재한다.

③사건부에는 처리한 사건의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으로 매월 말에 월계와 누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사법서사는 사건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법서사는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3.10.1]


제37조(사건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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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부는 그 폐쇄후 익년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인가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같다.


제37조의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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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과 제37조의 규정은 사건접수부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0.15]


제38조(업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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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는 매년 1월말일까지 서식 제17호<%생략:서식17%>에 의하여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월별총건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종합하여 서식 제17호의2<%생략:서식17의2%> 또는 제17호의3<%생략:서식17의3%>에 의하여 집계 첨부하여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10.15>


제39조(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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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는 다음의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0.15>

1.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2.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3주일이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4.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5.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구성원에 변경이 있는 때

6.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대표할 업무집행자의 선임 및 변경이 있는 때

②제1항제5호의 신고는 서식 제18호<%생략:서식18%> 또는 제18호의2<%생략:서식18의2%>에 의한다.<신설 1976.10.15>


제40조(지원장 및 등기소장의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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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가 지방법원장에게 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등기소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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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장은 소속 사법서사에 대하여 6월마다 정기검열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검열을 실시한다.<개정 1970.3.27>

②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거 상당한 처분을 한다.

④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원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사법서사회의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실시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사법서사의 입회 및 탈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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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회는 입회하거나 또는 탈회한 사법서사의 주소성명 및 사무소를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회칙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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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회가 그 회칙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소관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나. 회칙의 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의하여 작성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제43조의2(총회의 결의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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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사법서사회의 총회 결의사항들을 보고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0.1]


제4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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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의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사법서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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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2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한사법서사협회에 사법서사 연수원을 두어야 한다.

②연수원에서는 사법서사의 품위와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전항의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의 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서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3.10.1]


제46조(피교육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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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전조의 교육을 성실히 받을 의무가 있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78호, 1963. 5.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197호, 1963. 9. 3.>
부 칙<대법원규칙 제409호, 1970. 3.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479호, 1971. 12.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544호, 1973. 10. 1.>
부 칙<대법원규칙 제614호, 1976. 10. 1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법서사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

[별지 제3호서식] 경력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인가증

[별지 제6호서식] 사법서사신분기록표

[별지 제7호서식] 사법서사인가대장

[별지 제8호서식] 사무소이전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사무소설치신고

[별지 제9호의2서식] 합동사무소설치신고

[별지 제9호의3서식]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별지 제10호서식] 사무소이전신고

[별지 제10호의2서식] 휴업신고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업신고서

[별지 제10호의4서식] 사무소이전신고

[별지 제10호의5서식] 합동사무소이전신고

[별지 제10호의6서식]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별지 제11호서식] 간판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공동으로사무소를설치한경우의간판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인감신고

[별지 제15호서식] 영수증

[별지 제16호서식] 내지용지

[별지 제16호의2서식] 사건접수부

[별지 제17호서식] 업무보고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업무보고서

[별지 제17호의3서식] 업무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합동사무소구성원변경신고

[별지 제18호의2서식] 합동사무소구성원변경신고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