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법시행규칙

[시행 1963. 5. 1.][대법원규칙 제00178호, 1963. 5. 11. 폐지제정]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1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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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법(이하법이라한다)제4조제1호 후단의 「동등이상의 학력,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라함은 10년이상 법원 또는 검찰청의 서기보의 직에 있던 자를 말한다.

②서기와 서기보의 재직년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서기보의 재직년수의 2분지1을 서기의 재직년수로 계산한다.


제2조(사법서사의 자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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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장은 결원중인 관내의 사법서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법서사의 자격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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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자격이 없다.


제4조(고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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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필기고사의 방법에 의하며 법규에 관한 고사는 객관식 방법에 의한다.


제5조(고사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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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는 다음 과목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학과

가. 민사법

나. 형사법

다. 등기및사법서사법규

2. 실무

가. 민사솟장 작성

나. 민사신청서류 작성

다. 등기신청서류 작성

라. 형사 고소장 작성


제6조(담당위원수 및 고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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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에 있어서는 매과목 2인이상의 담당고시위원이 선정되어야 하며 그 출제는 학리해독과 실무의 고사에 치중한다.


제7조(고시의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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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일과 장소를 시행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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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2. 호적등본 또는 초본

3. 사진2매(6월이내 촬영한 것)

4. 이력서

5.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9조(고시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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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시를 실시하기 위한 고시위원회는 지방법원장이 담당과목에 따라 위촉하는 고시위원으로서 구성한다.

②전항의 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된다.


제10조(고시위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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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고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고시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방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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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시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이를 행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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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은 1과목 100점을 최고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인 자에 대하여 결원수를 고려하여 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3조(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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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시합격자발표는 고사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발표를 한 경우에 지방법원장은 고시성적표와 함께 고시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합격자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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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5조(부정행위자의 합격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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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응시한자 또는 고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는 고시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 또는 무효가 된 자는 3년간 고시를 받지 못한다.


제16조(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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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청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신원증명원은 서식 제1호 내지 제4호<%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생략:서식4%>에 의한다.


제17조(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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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전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인에게 대하여 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요건의 유무외에 그 자의 사법서사로서의 적부를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인가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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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인가한 때에는 그 자에게 서식 제5호<%생략:서식5%>의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법서사의 명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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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서식 제6호<%생략:서식6%>에 의한 사법서사명부와 사법서사 사무원명부 및 서식 제7호<%생략:서식7%>에 의한 사법서사 인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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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는 1개소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②법 제9조제2항 소정의 사무소 이전허가 신청은 서식 제8호<%생략:서식8%>에 의한다.

③법 제9조제3항 소정의 사무소 설치신고는 서식 제9호<%생략:서식9%>에 의하여야 하며 사무소 이전신고는 서식 제10호<%생략:서식10%>에 의한다.

④사법서사가 전항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명부등을 정리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법서사는 사무소에서 사법서사 아닌 타인으로 하여금 법률사무에 관여하게 하거나 법률사무소 또는 기타 사무소로 대여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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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는 그 사무소에 서식 제11호<%생략:서식11%>에 의한 간판을 걸어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정지기간중 전항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사법서사가 인가의 취소를 당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 제10조 소정의 자가 지체없이 인가증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고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2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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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가 업무상 사용할 직인은 22미리미터의 정방형의 인각으로 하고 「사법서사 아무인」이라고 조각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서식 제12호<%생략:서식12%>에 의하여 직인을 찍은 인감지에 성명을 자서하여 이를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을 한때에도 같다.


제23조(보수액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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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는 그 사무소내의 잘 보이는 장소에 보수액 일람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소정의 보수액을 증감하여 받을 수 없다.


제24조(집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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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사무소이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5조(타인에 의한 업무처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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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처리케 하지 못한다.


제26조(사법서사의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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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가 사무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서사는 사무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 제13호<%생략:서식13%>에 의한 신청서에 본인의 자필이력서 및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서식 제14호<%생략:서식14%>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사법서사는 허가를 받아 사무원을 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원이 사망 또는 그를 두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다.

⑥사법서사가 사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한 때에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7조(위촉유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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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업무처리의 순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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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의 순서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업무에 관하여 공정, 친절,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사법서사는 위촉을 받은 사건의 처리가 2개월이상 걸릴때에는 그 사유를 위촉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위촉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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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그 위촉을 거부한 경우에 위촉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서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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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는 법령 또는 위촉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법서사는 위촉인의 위촉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1조(서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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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가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질이 좋은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통평이한 문장으로서 자획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함부로 서류의 장수를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서류의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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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그 작성한 서류를 위촉인에게 낭독하여 주거나 또는 열람케 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3조(서류에 보수액의 부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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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작성한 서류의 말미 또는 난외에 진행번호 및 보수액을 부기하고 이에 서명하여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34조(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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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는 위촉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서식 제15호<%생략:서식15%>에 의하여 복사식으로 영수증 정·부본을 작성하여 정본은 이를 서명하고 직인을 찍어서 당해위촉인에게 교부하고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전항의 부본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사건부등의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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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는 서식 제16호<%생략:서식16%>에 의한 사건부를 조제하여 지방법원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전항사건부의 표지이면에 장수를 기재하고 직·성명을 표시한 후 직인을 찍고 매장 중간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③사법서사는 사건부외에 다음 서류철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예규에 관한 철.

2. 업무보고서 철.

3. 보수등 영수증 철.

4. 잡서 철.

④전항의 서류중 제1호·제2호는 영구, 제3호·제4호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사건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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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때에는 사건부에 위촉을 받은 순서에 따라 진행번호·수임년월일·건명·작성한 서류의 장수와 보수액, 위촉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진행번호는 매 년 갱신하여야 한다.

③사건부에 위촉인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할 경우 위촉인이 다수일 때에는 그중 1명의 주소 및 성명과 타의 인원수를 기재하면 된다.

④사건부에는 월 및 년마다 당해 월간 또는 연간에 처리한 사건의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사법서사는 사건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사법서사는 사건부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사건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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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부는 그 폐쇄후 익년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인가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같다.


제38조(업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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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매년 1월말일까지 서식 제17호<%생략:서식17%>에 의하여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월별총건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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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다음의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2.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3주일이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4.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제40조(지원장 및 등기소장의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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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가 지방법원장에게 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등기소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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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장은 소속 사법서사에 대하여 3월마다 정기검열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검열을 실시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거 상당한 처분을 한다.

④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원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사법서사회의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실시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사법서사의 입회 및 탈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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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회는 입회하거나 또는 탈회한 사법서사의 주소성명 및 사무소를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회칙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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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서사회가 그 회칙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소관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나. 회칙의 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의하여 작성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제4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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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의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사법서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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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의 품위와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 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교육은 대법원장의 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의 종합적인 지침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46조(피교육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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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전조의 교육을 성실히 받을 의무가 있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78호, 1963. 5. 1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법서사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

[별지 제3호서식] 경력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신원증명원

[별지 제5호서식] 인가증

[별지 제6호서식] 사법서사명부규격과내용

[별지 제7호서식] 사법서사인가대장

[별지 제8호서식] 사무소이전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사무소설치신고

[별지 제10호서식] 사무소이전신고

[별지 제11호서식] 간판규격

[별지 제12호서식] 인감신고

[별지 제13호서식] 사무원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허가증

[별지 제15호서식] 영수증

[별지 제16호서식] 사건부

[별지 제17호서식] 업무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