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법시행규칙

[시행 1954. 7. 10.][대법원규칙 제00021호, 1954. 7. 5. 제정]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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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가 아니면 되지 못한다. (1) 법원 및 검찰청서기이상으로 만5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학력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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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를 인가한 때에는 서식제1호<%생략:서식1%>의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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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그 사무소에 서식제2호<%생략:서식2%>에 의한 간판을 걸어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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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서식제3호<%생략:서식3%>에 의하여 성명을 자서하고 업무상 사용할 인감을 소속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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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그 사무소내에 서기요금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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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서식제4호<%생략:서식4%>에 의하여 사건부를 조제하여 소속지방법원장의 간인을 받어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전항사건부의 장수를 기재하고 직명을 표시한 후 직인을 찍고 매 장중간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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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법 제1조에 의한 서류작성의 위촉을 받은 때에는 수촉 년월일, 건명, 서류의 장수, 서기료 및 위촉인의 주소성명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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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사건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속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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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사건부를 기재종결한 익년부터 5년보존하여야 하며 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거나 폐업한 때도 같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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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그 작성한 서류의 문말에 서기료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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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서식제5호<%생략:서식5%>에 의하여 위촉인에게 서기료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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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그 본적,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소속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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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는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서류작성에 관하여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서기료이외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또는 영수하는 일

2. 촉탁인의 인장 또는 서명한 백지의 임치를 받는 일

3. 고의로 서류의 장수를 증가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

4. 사건부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일

5. 사무소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법률사무에 관여하게 하거나 사무소를 타인의 법률사무소로 대여하는 일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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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서식제6호<%생략:서식6%>에 의한 사법서사명부를 비치하고 사법서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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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가 인가의 취소를 당하거나 폐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인가증을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고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사법서사가 업무의 정지를 당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중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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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가 사무원을 사용하고저 할 때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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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가 사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한 때에는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써 본법의 규정한 벌칙의 적용을 면하지 못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1호, 1954. 7. 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인가증

[별지 제2호서식] 간판

[별지 제3호서식] 인감계

[별지 제4호서식] 용지미농지

[별지 제5호서식] 영수증

[별지 제6호서식] 사법서사명부용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