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시행 2005. 8. 1.][대법원규칙 제01946호, 2005. 7. 6. 타법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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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업무범위 및 이의신청


제2조(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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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민사소송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4. 「민사집행법」 제32조 및 제35조(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5.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민사집행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나. 「민사집행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인도명령 및 관리명령

8. 「민사집행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 및 동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화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

나. 「민사집행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10.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1. 「민사집행법」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동법 제270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2. 「민사집행법」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8호 내지 제10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제9호 가목 내지 다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3. 「민사집행법」 제2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11호 및 제12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제7호 가목·나목 및 제9호 가목 내지 다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4. 제7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다음 각목의 사무

가. 「민사집행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의 정지 및 제한

나. 「민사집행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의 취소 및 일시유지

다. 「민사집행법」 제266조(동법 제270조·제272조 및 제2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경매절차의 정지 및 경매절차의 취소 ·일시유지

15.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본안의 제소명령

16. 「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및 그 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8.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무

19. 제1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사무

②사법보좌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한다.


제3조(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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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중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령 :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2. 제2조제1항의 사무 가운데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 「민사집행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3. 제2조제1항제17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취소신청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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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법률(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해당법률"이라 한다)에서 이의신청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한 때에는 이들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다.

⑤사법보좌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해당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것

2. 이의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것. 이 경우 각하결정은 해당법률에 규정된 불복신청에 대한 각하재판으로 본다.

3.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할 것

4.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것

5.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

6. 제5호의 경우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이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이 해당법률에 규정된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할 것

⑦제6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⑧제6항제4호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⑨제6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⑩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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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민사집행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사법보좌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5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것

2. 제1호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중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할 것

⑤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일 또는 속행된 기일에 배당기일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판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에 의하여 한 처분으로 보고 해당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제3장 업무의 감독 및 제척 등


제6조(업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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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보좌관의 업무는 소속법원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소속 법원의 판사가 감독한다.

②사법보좌관은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에게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 법원장 및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는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의 처리경과 및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사건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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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보좌관은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소속법원장 또는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가 판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송부를 명하는 경우

2. 판사가 한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사무인 경우

3.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인 경우

②사법보좌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1.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기에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경우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사건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그 사건을 다시 사법보좌관에게 송부하지 못한다.


제8조(사법보좌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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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은 업무에 관한 문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이라는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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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자격 및 선발


제10조(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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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5.7.6]


제11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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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5장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된다. <개정 2005.7.6>


제12조(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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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은 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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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7.6>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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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7.6>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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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7.6>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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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7.6>


제17조(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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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제11조의 경력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5.7.6>

②제1항의 추천은 서면으로 추천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당해연도 정원등 인사운용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후보자의 선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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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5.7.6>

1. 당해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

2. 사법보좌관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3. 경력·인품·건강·적성·상벌 등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를 선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구술심사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7.6>


제19조(선발로 인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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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 범위 내에 있고, 법원서기관(복수직급 포함) 이상의 사법보좌관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 할 수 있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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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7.6>

제5장 교육


제21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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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제22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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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보자는 사법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교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제23조(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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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목을 정한다. 교육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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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간을 정한다.


제25조(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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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각급 법원장에게 후보자의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각급 법원장은 위탁받은 후보자를 지휘·감독하고, 연수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 판사와 사법보좌관 중에서 지도관을 정한다.

③지도관은 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후보자를 지도하고, 실무교육이 종료한 후 후보자에 대한 실무수습평가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도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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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사법보좌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27조(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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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보자가 교육기간의 8할 이상 수업을 받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7할 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기준을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연수원장은 수료자에 대한 평가성적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수료자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28조(퇴교 및 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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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연수원규정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결근한 때

3. 교육에 관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연수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에게 퇴교를 명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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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중 후보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직


제30조(사법보좌관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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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하여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5.7.6>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강임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5.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보직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6. 그 밖에 소속법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소속법원장이 제1항제4호·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보직 특례 및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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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위로 전보된 법원공무원을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보할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6>

1. 제30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

2. 제3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로서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 이외의 처분과 판결을 받은 경우

②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법원장은 인력 수급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다른 직위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소속법원장은 사법보좌관을 재보직하거나 겸직하게 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939호, 2005. 6. 3.>
부 칙<대법원규칙 제1946호, 200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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