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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90. 7. 5.][문교부령 제00587호, 1990. 7. 5. 제정]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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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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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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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회는 매학기 납입금의 납기 1월전까지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범위 및 장학금의 신청절차등을 정하여 영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각 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대학의 장은 장학금의 종류별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장학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사도장학생추천서를, 특별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복무서약서를 각각 받아야 한다.

④장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대상자의 분포가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범위에 적합한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학기 납입금의 납기전에 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학회는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대상자의 분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대학의 장에게 재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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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회는 장학금을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당해학교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추천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중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③대학의 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함께 지급하지 못한 장학금을 장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의무의 유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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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2항에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

3. 기타 문교부장관이 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가 있는 자가 그 복무의무를 유예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복무의무유예신청서에 그 유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를 유예받은 자는 그 유예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가산금의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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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의 장은 특별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장학금지급을 중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장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장학회는 이미 지급한 특별장학금중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고자 할 때에는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 받은 날)부터 당해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반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가 이를 정한다.


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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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회는 장학금재원을 다른 장학금의 재원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학회는 매년도 장학금의 지급잔액 및 장학금의 운영상 발생하는 이자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을 사도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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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는 매 학기별 장학금운영결과를 학기개시 30일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587호, 1990. 7. 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도장학생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복무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복무의무유예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