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시행령

[시행 1962. 2. 27.][각령 제00484호, 1962. 2. 27. 제정]


사도법시행령


제1조(법적용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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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以下 市長 또는 郡守라 한다)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제2조(개설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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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도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도의 개축, 증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공 및 준공예정년월일

2. 공사방법

3. 공사예산

4. 계획도면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원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획서, 경비, 예산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조(통행제한,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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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과 기간

2.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과 이유

3.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자

4. 기타 참고사항


제4조(사용료징수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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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과 기간

2. 징수범위

3. 사용료액과 징수방법

4. 기타 참고사항


제5조(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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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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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에 준한다.


제7조(대장의 작성,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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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는 그 허가한 사도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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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서울特別市長을 除外한다)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484호, 196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