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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국토교통부령 제000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사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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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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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획도면

2. 공사계획서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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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사도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가 사도관리대장에 실제 사도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사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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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 이상의 구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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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사도 개설 전ㆍ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사도의 유지ㆍ관리 계획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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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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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사용료로 산정한 증명 자료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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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에 신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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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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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3호, 2013. 6. 19.>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도(개설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도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사용검사 확인증

[별지 제5호서식] 사도통행(제한 금지)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