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 1.][행정안전부령 제0022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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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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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조(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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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격장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영 제6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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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격장 설치허가증

2.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제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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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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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총실내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격장 시설이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으면 완성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완성검사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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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격장설치자가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기록하여야 할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영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총기ㆍ석궁 대여대장에 총기(실탄을 포함한다)나 석궁의 대여 및 회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는 14세 미만인 사람이 소지하여야 하는 총기ㆍ석궁 사격선수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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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 정기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사격장이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2. 그 밖에 사격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제9조(사격경기 종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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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에 따른 총기별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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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2.31>


제10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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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21호, 2012. 11. 1.>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20호, 2013. 10. 22.>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50호, 2014. 1. 8.>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95호, 2016. 12. 29.>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54호, 2019. 12. 31.>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20. 12. 31.>

별표/서식

[별표 1]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별표 2]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제5조 관련)

[별표 3] 사격경기 종목 및 사격 방법(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격장 설치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사격장(폐업 휴업)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사격장 완성검사 합격증

[별지 제9호서식]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사격장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총기ㆍ석궁 대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총기 석궁)사격선수확인서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별지 제14호서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

[별지 제15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